국세환급금을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또는 제3자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한 지급보류 요청에 의하여 각각 지급보류한 행위는 국세환급금은 결정 당시 지급 원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3자의 미확정 채권에 기인한 지급보류액에 해당함
국세환급금을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또는 제3자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한 지급보류 요청에 의하여 각각 지급보류한 행위는 국세환급금은 결정 당시 지급 원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3자의 미확정 채권에 기인한 지급보류액에 해당함
국세환급금통지의 취소통보에 의하여 환급보류의 의사를 통지한 국세환급금 중 8,888,571,870원은 즉시 환급하고, 나머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 보류의 취 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 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 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2008. 12. 26. 법률 제9265 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 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009. 3. 25. 법 률 제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 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 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패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1972년에 ○○○○시 ○○구 소재 ○○상가(○○농수산물시장) 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년경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인조합을 결성하고, 2000 년 12월경 법원에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년 7월경 임차 인조합이 최고가매수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대금의 지급기일까지 매입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은 청구법인과 ‘○○○이 ○○상가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청구법인이 주선하면, ○○○은 청구법인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을 통해서 알게된 ○○○○주식회사로부터 1,300억원의 자금을 토자받아 2002년 7월경 ○○○○으로부터 동 상가를 1,400억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68억 1천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 급담보 등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자, 2003.9.29. 청구법인(이하 “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조합(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이하 “병”이라 한다)의 3자가 협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일괄 타결하여 향후 일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합의서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주 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갑은 병에게 아래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합의금 중 30억원은 ○○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의 청구분을 갑이 수령하는 즉시 병에게 지급한다.
2. 합의금 중 47억원은 ○○세무서가 병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상가 관련 금원에 압류한 세금으로 갈음한다. 3)2003.8.31. 기준 ○○상가의 강제관리기금이 위 1), 2)호의 합계 금 77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 족분은 을이 부담하며, 2003.9.1부터의 강제관리기금은 을에게 귀속한다.
4. 합의금 중 39억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대급에서 차감하여 을이 책임지 고 병에게 지급한다. (나) ○○상가에 대한 경매가 종료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 부담은 갑․을․병이 균분하되, 갑은 추가적인 채권 금 27억 1,100만원에 대해서만 균분책임을 지며, 갑의 부담분은 을의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을은 즉시 부담분의 2배를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을․병에게,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갑․을에게,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갑․병에게 위약자는 상대방에게 각각 금 10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합의서의 이행을 둘러싸고, 2005년경 ○○○○은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합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관련소송, ○○○○법원 2007.5.25. 선 고 2006나75247 판결 참조), 임차인조합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법원 2008.12.4. 선고 2006나115404 판결 참조), ○○○○은 2007년 10월경 청구법인․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쟁점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소송에서 ○○○○은 청구법인에게 ‘위 (2)항의 합의서 (가)목 4)호에 의한 합의금 39억 원과, (나)목에 의한 부담금 903,666,666원(27억1,100만원의 1/3) 및 (다)목에 의한 위약금 100억원 중 1억원 합계 4,903,666,666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 다.
(4) 위 (2)항의 합의서와 청구법인․임차인조합․○○○○이 상호 제기한 각 소송 의 청구취지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2005.12.28. ○○○○이 체납한 국세 70 억 9,4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 금 채권 중 미지급한 금액 69억원을 압류하였고, ○○○○시장은 2007.5.17. ○○○○이 체납한 지방세 36억 6,9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채권 중 지방세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 다.
(5) 처분청은 ○○○이 체납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억 4,600만원과 2003 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억 6,300만원 합계 263억 900만원에 대하여 2008.3.10.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 하여 ○○○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자(국 심 2006서3914, 2008.1230. 참조), 2009.2.10.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 중 2 1,188,080,760원(법인세 16,830,241,950원, 부가가치세 4,357,838,810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아래<표>참 조). (가) 2009.2.10.: 환급결정된 세액 중 ‘4,803,667,000원을 ○○○○이 체납 한 국세에 충당하였고, 4,332,230원을 ○○○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나) 2009.2.10.: 환급결정된 세액 중 ‘4,916,102,520원을 압류채권자인 ○ ○○○시장(○○구청장)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압류사실통지 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다) 2009.2.10.: 환급결정된 세액 중 쟁점금액1 2,575,407,140원을 ○○○ ○지방법원의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결정(2009카단1332, 2009.2.9.)에 따라 채권자인 ○○○○시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보류 결정 (라) 2009.2.10.: 나머지 쟁점금액2 8,888,571,870원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 서(7매)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6) 이후,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합의금 및 위약금으로 받을 채권 100억원이 있어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 동 소송이 종료 될 때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 편물을 2009.2.11.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은 2009.2.13.청구법 인에게 국세환급금의 지급보류통지(조사과-466)를 하고, 2009.2.17. 쟁점금액 2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처분 취소 통보(운영지원과-671)를 하였다.
(7) 한편, ○○○○지방법원은 2009.4.30.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 바,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에게 합의금 39억원과 부담금 903,666,666원 합계 4,803,666,6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이 합 의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 법인이 합의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 1억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다.
(8) 쟁점금액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 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집행제도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참 조), 특정 채권에 대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제3채 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였서는 안되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24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 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이 쟁점소송에서 ○○○○이 청구법 인에게 지급청구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1에 대한 환급보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1은 이 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결정 일(2009.2.10.) 이전인 2009.2.9.에 ○○○○시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지급보류를 요청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 기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류한 쟁점금액1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공탁하고, 동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 이 ○○○○지방법원의 국세환급금 가압류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1의 지급을 보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두7971 판 결 참조).
(9) 쟁점금액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정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사실과 ○○○○이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근거하 여 쟁점금액2에 대한 환급을 보류하였으나, 쟁점금액2는 쟁점소송에서 ○○○ ○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이 건 국세 환급금 결정당시 ○○○○의 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합의금 및 위약금 등 을 원인으로 한 것이며, 쟁점소송에서 ○○○○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합의 금 48억원은 처분청이 이미 ○○○○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였고, ○○○○ 이 쟁점소송의 2심 재판 시에는 청구법인에게 위 (2)항 (다)목에 의한 위약금 으로 100억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나, 쟁점소송의 1심 재판부가 ‘○○○○도 동 합의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이 청구한 1억원의 위약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점 등으로 종 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금액2는 이 건 국세환급금 결정당시 지급원인이 확 정되지 아니한 제3자의 미확정 채권에 기인한 지급보류액에 해당하므로 「국 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