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헬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6월)의하면, ○○헬스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헬스는 ‘액세서리 장신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4.19. 개업하였다가 일시 고액 거래 후 사업장을 무단 폐쇄하고 2007.6.30. 폐업한 법인으로 금지금의 변칙거래의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대표이사 정○○은 유사업종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 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대리인에게 소액을 주고 법인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의 동생 정○○은 2007.6.29.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골드의 대표이사로 확인되었다. (다) 사업장의 임대인 한○○에게 확인한 바, 사업장은 한정식으로부터 보증금 20만원, 월세 55만원에 2007년 4월부터 2007.9.18.까지 약 5개월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헬스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을 2,179,383,000원으로, 매입세액을 217,790,800원으로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47,000원을 납부하였는데,
1.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헬스가 주요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인스파이어(13억 원 매입)의 대표이사 이○○은 ○○헬스에 대한 매출이 모두 가공매출임을 시인하였고, 주식회사 ○○쥬얼리로 부터의 매입 액 8억7,700만원도 모두 가공매입임이 주식회사 ○○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헬스가 주요 매출처로 신고한 ○○귀금속주식회사(19억1,300만원 매출)도 2002~2006년에 20억4백만 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억4,900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등 6개 사업자는 ○○헬스로부터 2억6,600만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인도증 은행송금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헬스는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실지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이다. (마) ○○헬스의 대표자 정○○은 위와 같은 거래를 모두 ○○시 ○○구 일대의 PC방 다방 식당 등에서 하였고, 매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구매대금은 현장에서 즉시 매출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매출자로부터 인수받은 지금(골드바)도 현장에서 즉시 매입자에게 인계한다고 소명하였으나, 매입자와 매출자가 노출되는 현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것은 ale기 어려우며, 통상 구매신청서는 대금결제 이전에, 다른 증빙은 거래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헬스와 거래한 사업자들은 구매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인도증 등을 거래 1~2일 후 또는 월말에 일괄 작성한 것으로 실지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헬스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지금의 수불부, 지금을 세공한 가공처 및 매출처 등의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인도증 물품매매계약서 각 5매와,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인도증 물품매매계약서는 각각 5건으로 작성되었으나, 거래일자는 모두 2007.6.29.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물품은 모두 Gold bar(지금)이며, 5건의 합계 거래수량은 2,167g, 공급대가는 46,211,98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통장(○○은행 443-163341-13-001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7.7.12. 33,007,200원, 2007.7.18. 13,200,500원 합계 46,207,700원이 텔레뱅킹의 방식으로 ○○헬스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헬스를 자료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헬스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헬스와의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헬스와의 거래경위: 청구인이 2003.4.10. 개업한 이래 청구인의 공예품을 세공하여 주고 있는 김○○이 2007년 6월초순경 금지금을 도매시장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며 정○○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정○○은 자신을 ○○헬스의 상무라고 소개하면서 금지금을 시장가격보다 1돈당 1,000원 정도 싸게 공급하여 줄 수 있다며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음. 2007년 6월 말경 보유하고 있던 금지금 재고가 거의 소진되자 청구인은 정○○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정○○이 자기 사무실(○○시 ○○구 ○○동 ○○번지에서 ○○극장 옆 골목에 있는 ○○빌딩 3층 301호)로 오라고 하여 정○○의 사무실로 찾아 갔음. 청구인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정○○은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헬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 확인된 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음. 청구인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믿고 금지금을 매입하게 되었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인도증은 청구인이 정○○의 사무실로 직접 가서 받아왔으며, 거래대금은 정○○이 제시한 ○○헬스의 계좌에 입금하였음. (나) 거래 전에 정○○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
1. ○○헬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는 정○○으로, 개업일자는 2007.4.19.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306호로, 발급일자는 2007.4.2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헬스의 통장 사본: 2007.4.30.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계좌번호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정○○의 운전면허증 사본: 2004.4.6. ○○경찰청이 발급한 것이다. (다) 김○○의 진술서(2008.12.11. 작성): ‘김○○은 30년 넘게 세공 일을 하던 중 2000년부터 세공 일을 하고 있는 송○○의 소재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하여 왔으며, 금 거래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을 소개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우리 공장에서 정○○과 청구인의 부인 임○○을 소개하여 금을 사고팔게 하였고, 다음부터는 정○○과 청구인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라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 신청에 따라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열람을 실시(2009.6.19.)한 결과, 청구인과 처분청은 추가 의견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헬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헬스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헬스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헬스는 지금을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헬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지금을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헬스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헬스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