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배우자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17 선고일 2009.06.11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 양도당시 배우자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9. 취득한 ○○○ 주택(대지 287㎡, 주택 59.5㎡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2007.11.6. ○○○에 수용되자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31. 양도차익 82,554천원(양도가액 699,990천원, 취득가액 119,963천원)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 최○○○이 경기도 ○○○(2004.2.17. 취득하여 2008.7.21. 양도하였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9.3.11.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5,84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로 2007.11.6.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던 최○○○과 청구인은 오랜 동안 별거 중에 있다가 최○○○이 제소한 소송에 의해 이혼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최○○○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과 별거하면서 혼자 생활하였음을 가사도우미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최○○○이 사실상 동거하였는지 내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공부상 최○○○이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1세대 2주택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과 사실상 이혼상태이어서 각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이혼소송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은 부부간의 불화나 공부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일 뿐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사실상 상대방의 조력이 없이 각자의 소득에 의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부부가 별거하여 각각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언제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이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배우자 최○○○과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세대를 이루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중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던 최○○○과는 양도이전부터 오랜 동안 별거 중에 있다가 최○○○이 제소한 소송에 의해 이혼을 하였음에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최○○○은 1997.8.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2007.11.6.)한 후인 2008.4.7.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는 것(대법원 98두17463,1999.2.23.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최○○○이 2007.11.6.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634, 2006.9.15.도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과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