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15 선고일 2010.09.29

보험은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중도 해지된 계약 및 새로 체결된 계약)이 아닌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므로 1개의 보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보험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5년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함이 타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1. 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원천세 89,49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0. 12. 30. 고객인 김BB이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김BB로 하여 2005. 12. 30.이 만기인 청구법인의 CCCC 저축1형 저축성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20억 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 납입한 후, 2001.4.11. 김BB의 개인적인 사유(김BB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부도)로 당초계약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김BB의 배우자인 조AA으로 변경하는 계약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12. 30. 만기보험금으로 2,581,119.105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조AA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인 581,119,105원(이하 “쟁점보험 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청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07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쟁첩보험이 보험계약자별로 5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 1. 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원천세 89,492,34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8,135,66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자 변경의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행정해석(국세청 법규과-25, 2008. 10. 3.)만을 근거로 하여 계약자 변경시점을 새로운 비과세기간의 산정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비과세기간의 산정시 계약자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와 의견은 보험계약자 변경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개시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변동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서 보험계약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보험료율과 변경도 없었음에도 변경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아 비과세기간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저축중대를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한 여러 보험계약 조건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저축액 즉 보험료 원금이 변동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이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볼 수 없고 애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자 변경전과 변경후를 별도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고 최초 보험료 납입후 반기일까지를 보험계약 기간으로 보아 장기저축성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행정해석에 따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소득세 비과세 입법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점 등을 간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장기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로 적용하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때하여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 규정하여 계약자(권리ㆍ의무자)를 중심으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기간을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보험계약이 다른 거주자로 계약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었거나 계약이 양도된 경우에도 각 보험의 계약자를 중심으로 보험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국세청 법규과-25, 2008. 1. 3. 같은 뜻). 따라서, 쟁점보험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김BB과 조AA 모두 각각 5년에 미달하므로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5년 만기 저축성보험계약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한 후 만기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와 과세자료 및 청구이유서 등에 악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 12. 30. 청구법인의 CCCC 저축1형 보험에 대하여 김BB과 피보험자ㆍ보험계약자ㆍ만기수익자를 김BB로 하고, 보험료는 20억 원(일시납)으로 보험만기일온 2005. 12. 30.로 하여 청구법인과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4. 1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김BB에서 김BB의 배우자 조AA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12. 30.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을 조AA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후,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보험계약자벌로 5년 이상 기간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부인 하여 이 건 과세하는 한편, 쟁첩보험금의 수령자인 조A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서초세무서장은 쟁점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2009. 10. 9. 조AA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790,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2009. 10. 21. 조AA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을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3. 쟁점보험의 경우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AA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31조 에 의하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2003. 1. 24. 같은 뜻)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변경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보험계약자별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변경없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는 경우로서 반기보험금을 수령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험유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계산한다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 1. 22. 참조)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보험의 경우 변경계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김BB에서 조AA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초계약시 청한 반기일, 보험료율 및 만기보험금 등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반기일 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조AA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쟁점보험의 보험유지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 결정한 점 및 이와 같은 취지인 기획재정부의 관련 유권해석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은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중도 해지된 계약 및 새로 체결된 계약)이 아닌 동일한 효력이 유지됨 1개의 보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보험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2000. 12. 30.)부터 만기일 (2005. 12. 30.)까지 의 기간인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기간이 보험계약자별로 5년 미만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추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