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유사업종 법인들의 외형 및 매출을 부풀리기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매출.매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유사업종 법인들의 외형 및 매출을 부풀리기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매출.매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세금포탈이 없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2.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주)○○○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공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9.1.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60,0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장부의 보관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장부가 없고, 당시 대표이사 등도 퇴임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2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에 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5억2,900만원)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4억3,000만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에 매출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어 (주)○○○ 등 4개 매입처에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강남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는 유사업종의 법인들이 외형을 부풀리거나 매출액 조정을 목적으로 사전에 ‘매출매입계획안’을 작성한 후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할 내용을 서로 교환하였으며,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기 위해 상호 입·출금함으로써 실제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주)○○○가 기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강남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협의자 조사결과 유사업종의 법인들이 외형을 부풀리거나 매출액 조정을 목적으로 사전에 ‘매출매입계획안’을 작성한 후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할 내용을 서로 교환하고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기 위해 상호 입·출금하여 실제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계좌에 (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즉시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실물거래 없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의 부과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서1470, 2008.9.26.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