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임목이 사업용으로 활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봄은 정당함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임목이 사업용으로 활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 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군수가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로 되어있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군수의 조림내역 확인서에 의해 조림대장에 <표>와 같이 조림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표: 조림내역> (단위: ha,본) 위 치 지목 면적 연도 수종 식재본수 조림자 경기도 ○○군 ○○면
○○○ 임야 5.0 1983 잣나무 15,000 송○○ 임야 2.0 1983 낙엽송 6,000 임야 4.0 1981 잣나무 12,000 임야 1.0 1981 낙엽송 3,000 임야 6.6 1964 낙엽송 19,800 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조림자 송○○과 윤○○은 전 소유자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지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임목에 대한 사업소득인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총 양도가액 77,000,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합계액 69,421,8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호의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제8항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7.1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군수가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로 되어 있으며 임목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군수의 조림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1.2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낙엽송과 잣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조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조림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송○○과 윤○○이며 이들은 전 소유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상의 임목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전소유자들이 조림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와 임목을 일시적으로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양도가액 전체(77,000천원)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