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3월이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1810 선고일 2009.06.17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별다른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해 평가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2008.5.23.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8.9.5. 결정한 2008.3.13. 증여분 증여세 27,450,000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3. 이모 윤○○○으로부터 ○○○호(면적 51.79㎡)의 1/2 지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은행 인터넷 시세 하한가 2억 750만원(2008년 5월 기준으로, 쟁점아파트 전체는 4억 1,500만원이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5.23. 증여세 27,450,000원을 신고·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3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준으로 삼았던 ○○○은행 인터넷 시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1억 5,100만원(쟁점아파트 전체는 3억 200만원이고,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무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3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당초 기준으로 삼은 ○○○은행 인터넷 시세 역시 유사 사례(○○○뱅크 인터넷 시세)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특히 동 인터넷 시세는 상증법령이 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행 인터넷 시세는 널리 통용되는 시세로, 이러한 가격이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시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참고한 ○○○은행 인터넷 시세 하한가는 또 다른 ○○○뱅크 인터넷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단지 내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에서도 1㎡당 800만원[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 지분의 가액은 2억 716만원(= 청구인 지분 25.895㎡ × 800만원/㎡)이 된다]에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2억 750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정상적인 시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시가(○○○은행 인터넷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3.13.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은행 인터넷 시세 하한가 2억 7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5.23. 증여세 27,450,000원을 신고·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9.5.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고 신고평가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다(‘증여세 결정결의 검토조서’ 참조)”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시인결정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8.12.1. 자신이 참고한 인터넷 시세는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 1억 5,1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상 답변 기한인 2개월이 넘은 이 건 심리일(2009.6.10.)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증여일인 2008.3.13. 전후 3개월 이내에 별다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확인되지 않는데(처분청도 이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같은 면적 아파트에 대한 인터넷 시세○○○와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같은 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는 아래 <표>들과 같다. (가) ○○은행 인터넷 시세 (같은 단지 ․ 같은 면적) (단위: 만원) 시기 하위 일반 상위 2009.4월 39,500 41,000 46,000 2008.6월 41,500 43,000 45,000 2008.5월 41,500 43,000 45,000 2008.4월 41,500 43,000 45,000 2008.3월 41,500 43,000 45,000 2008.2월 41,500 43,000 45,000 2008.1월 41,500 43,000 45,000 2007.6월 41,500 43,000 45,000 2007.2월 42,500 44,500 46,000 2007.1월 41,500 43,500 45,000 (나) 부동산뱅크 인터넷 시세 (같은 단지 ․같은 면적) (단위: 만원) 시기 하위 일반 상위 2008.6.18 41,500 44,000 46,000 2008.5.21. 41,500 44,000 46,000 2008.5.14. 41,000 43,500 45,000 2008.5.7. 38,500 42,500 44,500 2008.4.23. 38,500 42,500 44,500 2008.4.2. 38,500 42,500 44,500 2008.3.26. 38,500 42,500 44,500 2008.3.19. 38,500 42,500 44,500 2008.3.12. 38,500 42,500 44,500 2008.3.5. 37,500 41,000 43,000 2008.2.27. 37,500 41,000 43,000 (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가 정보 (같은 단지) (단위: 만원) 거래일자 면적 층수 거래금액 ㎡당가액 주소 계약일 잔금일 2008.2월 85 8층 77,500 911 다동 806호 2008.2.28. 2008.3.28. 2008.3월 68 7층 58,000 852 바동 706호 2008.3.1. 2008.3.21. 68 9층 58,000 985 바동 907호 2008.3.3. 2008.4.29. 68 7층 58,700 863 바동 707호 2008.3.7. 2008.4.29. 85 9층 76,000 894 나동 905호 2008.7.7 2008.7.25. 2008.9월 85 9층 70,000 823 다동 1205호 2008.9.25 2008.11.5. 2008.10월 51 11층 48,000 941

• -

• (3) 한편, 상증법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되(상증법 제60조 제1항),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만약 이와 같은 거래가액이 없고 증여재산이 주택인 경우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등을 시가로 보도록(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행 인터넷 시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동 의견에 대하여 원용한 사례○○○는 분양권에 관한 사례여서 현존하는 아파트에 대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8.3.13.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별다른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