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무허가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07 선고일 2009.06.03

무허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삼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구 0동 518-5 전 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7. 00지방공사에 양도하고, 2006.10.12.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6,380,4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독세 조사결과,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8.9.12.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9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목하여 200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일이 1999.9.14.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실제 취득일은 1995.12.16.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998.8.4 ~2006.6.5.까지 7년여에 불과하나 199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쟁점토지 중 전 518㎡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옻칠공예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틈틈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위 해당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는 00구청장의 민원회신문상 불법건축물 건축에 따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납입현황으로 그 지상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제 취득일은 1995.12.16.로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8.4. ~2006.6.5.까지 7년 10월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사재료비 간이영수증 6매는 그 발급일자가 발급업체의 개업일 이전으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00지방공사의 지장물보상 합의계약서상 건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고, 그 지장주택 등에 대한 보상 및 권리포기 각서가 청구외 김선녀 앞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518㎡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손금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장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합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분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혀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합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낟.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징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농지가 종지외의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지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한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합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지상의 무허가주택 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중 전 518㎡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8년 자경농지 및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 ∙ 초본, 화재증명원, 인우보증서, 농사재료비 간이영수증 10매, 수원지 00구청장의 민원회신문, 주거이전/이사비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00지방공사의 지장물건조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전 518㎡를 자경한 것이라며 재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9.1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6.6.7. 00지방공사에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6가단30060,1996.9.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수유자 이00(피고)는 청구인(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5.12.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 ∙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8.8.4.부터 쟁점 토지 양도일까지 00도 00시 팔0구 0동 566-4 및 같은 동 518-5에 주소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 및 2006.12.15.부터 심판철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665-20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화재증명원을 보면, 2008.6.2. 정자119안전센터장이 발급한 것으로 1997.10.25. 12:34분경 쟁점토지 지상에서 화재로 인하여 주택, 농, 창고, 고물상 등에 화재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소유자 ∙ 관리자는 임00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한00(경기도 00구 00동 00메르디앙 102-1206), 유00(경기도 00구 00동 557), 김00(경기도 영0구 00동 207-21)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3.2.부터 2006.9.30.현재까지 자경한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농사재료비 간이영수증 10매를 보면, 2000.5.20.~2005.8.12. 기간중 풍년종묘농약사에서 고추모, 비닐, 배추, 무, 복합비료, 퇴비 등 6매 122천원 상당액을, 2001.8.11~2003.5.14.기간 중 수원종묘사에서 퇴비, 비닐, 배추, 무, 고추모 등 4매 84천원 상당액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풍년종묘농약사는 그 개입일이 2005.2.14.로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00구청장의 민원회신문을 보면, 청구인이 2008.10.8. 제기한 00도 00구 0동 518-5번지 지상의 불법건축물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입내역현황을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법건축물 경량철골조 창고 75㎡ 및 조적조 주택 66㎡에 대하여2002년 580천원, 750천원, 2003년580천원, 2004년 757천원, 2005년 753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납입한 것으로 민원회신00구건축과-2584, 2009.3.6.)한 것으로 되어있다. 주거이전/이사비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2007.7.10.)를 보면, 청구인이 00지방공사에 00도 00구 0동 518-5 건물 19.8㎡에 대한 이사비 311,180원을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의금의뢰한 청구서로 나타나고, 지장물건 조사서를 보면, 2006.2.20, 쟁점토지 소재지번에 대한 지장물 조사서를 보면, 2006.2.20, 쟁점토지 소재지번에 대한 지장물 조사서로 김0녀 소유의 가옥, 창고, 화장실, 대면, 세면대 및 소나무 22년생 16주 등 나무 ∙ 꽃나무 284주, 잔디 135㎡, 조00 120㎡등과 청구인 소유의 보일러 동파이프 시설, 장롱 27개, 문갑 108개,탁자 108개, 화장대 81개, 사무실 집기류 1식, 선풍기 7대, 수납용 앵글 등 7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으로 특기사항에 토지주는 청구인, 가옥주는 김0녀, 영업주는 청구인과 임00, 세입자는 임0권으로 되어 있으며, 지장물 현황사진 21매중 가옥 1및 가옥 2 소유자란에 김0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6.7.24. 00지방공사 사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수용확인서를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32호(2005.12.30.)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확인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 현황면적 및 평가산정액은 전518㎡ 250,712천원, 잡종지 330㎡ 270,930천원, 대지 550㎡ 645,150천원, 합계 1,1166,792천원으로 되어있고, 2006.8.25 청구인과 00지방공사 사장 권00이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지장물건에 대하여 2006.12.30.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보상금은 38,801천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창고, 가구 등 17개 목록별로 수량, 단가 및 보상액을 정하고 있으나. 주택 및 가옥에 대한 보상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성0시 수0구 00동 1475에서 00공예라는 상호로 제조/나전칠기업을, 1992.2.28.~2003.1.30. 기간중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655-20에서, 2003.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도 00시 원0구 약0동 177-20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고, 1979-7.2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000구 00동 374-2 0000옻칠공예협동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번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1990-2.16.~1995.6.30. 기간중 임00이 00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수선 및 일반목재업을, 2001.3.2.~2004.12.1.~2006.12.5. 기간중 김0석이 흥덕집수리센터라는 상호로 집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라,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518㎡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경기자방공사의 수용확인서에 의하면, 그 중 518㎡에 대하여만 전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8.8.4.~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으나, 그 이전 2006.12.15.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655-20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7년 10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1997년 10월 이전부터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화재증명원상 화재피해 대상 부동산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청구인의 명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대부분이 발행업체의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들의 인주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00구청의 민원회신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별도 소유한 주택이 없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불법건축물인 주택 66㎡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행 강제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확인서, 지장물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가옥의 소유자 및 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0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