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 및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801 선고일 2009.06.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 급여와 쟁점경비를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0.1.8.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2008.10.27.~2008.11.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278㎡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333백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1,59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청구법인의 주주 김○○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3~2007 사업연도 기간 동안 김○○의 급여 등으로 계상한 합계 188,12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김○○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③ 청구법인이 2003~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교육훈련비 등으로 계상한 합계 60,297,422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다른 적출세액과 함께 2009.1.9. 청구법인에게 <별지1> 및 <별지2>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0,197,510원을 경정고지하고, 합계 504,489,222원을 2003~2008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국가외환위기로 인하여 폭락하였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쟁점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에 취득한 이 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본사가 ○○시 ○○구 ○○에 있어 ○○구 ○○동에 있는 쟁점부동산에 직원을 파견하기 어려웠던 차에 ○○도 ○○시 ○○읍에 거주하고 있던 김○○가 2003.12월부터 쟁점부동산의 현장 및 임대차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매매/관리 및 외식사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해외시찰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급여 및 쟁점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매매 참고용으로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와 같이 객관적인 제3자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취득가액보다는 시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김○○가 쟁점부동산 등의 관리자로서 근무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 등에 업종 전환 증에 대하여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찰 등 교육훈련에 대한 관련 보고서 및 사후 정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급여와 쟁점경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쟁정급여와 쟁점경비를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 생략)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2.12. 김○○(대표이사)으로부터 1,590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감정평가표(2003.10.1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에게 매매참고용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감정평가법인은 2003.10.15. 쟁점부동산을 1,333백만원(가격시점 2003.10.14.)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는 국가외환위기로 인하여 폭락하였던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다시 급상승하던 시기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16억원 전후였으나 기준시가 및 그에 기초한 감정가액이 이러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이사회는 쟁점부동산을 1,59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동 결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인 만큼, 이 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매매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평가한 이상,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등 법인세법 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불특정 다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방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 감정가액(1,333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이므로 청구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위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3~2007사업연도에 김○○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188,125,000원(쟁점급여)을 계상한 사실과 김○○는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법인등기부상 1995.6.26.부터 2002.11.5.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표1> 쟁점급여 지급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급여 상여 소 계 2003 37,500

• 37,500 2004 30,000 7,500 〃 2005 30,000 7,500 〃 2006 35,625 2,500 38,125 2007 37,500

• 37,500 합 계 170,625 17,500 188,125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지출내역과 같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합계 60,297,422원(쟁점경비)을 계상하였고, 처분청의 위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대표이사가 자택 인근 및 백화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한 식자재 구입비이고,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 등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라 개인의 보험료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어 있다. <표2> 쟁점경비 지출내역 (단위: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 계 복리후생비 510,009 1,040,000 1,706,003 4,611,278 4,358,123 12,225,413 여비교통비 9,677,022 2,89,000 1,898,200 5,103,007 1,160,144 20,728,373 교육훈련비 6,093,636

• - 9,050,000 3,200,000 18,343,636 보험료

• -

• 9,000,000

• 9,000,000 합 계 16,280,667 3,930,000 3,604,203 27,764,285 8,718,267 60,297,422 (다) 청구법인은 본사가 ○○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어 ○○구 ○○동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에 직원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시 ○○읍에 거주하고 있던 김○○가 위 부동산의 현장 및 임대차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내부결재서류 등 김○○가 실제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또한, 부동산 매매관리, 외식사업 등으로 업종전환을 추구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영어ㆍ컴퓨터 학원 교육, 부동산재테크 교육, 일본 부동산 시찰, 세계미식문화축제 참석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등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업종을 전환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해외출장(일본 부동산 시찰, 세계미식문화축제)의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 정산서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