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음
사업경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실질과세】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통상은 이○○을 사업자로 하여 2007.4.5. 개업한 원사 도매 및 상품중개업체로서 처분청은 ○○통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통상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적출된 매출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통상의 실지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 대 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이○○이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이고 사업용 통장이 이○○ 명의로 개설되었으며 시장점포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07.5.22.)상의 임차인이 이○○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 등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지사업자의 직접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이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이 ○○통상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업자이고 대표자 이○○은 아무 것도 모르니 모든 조사를 청구인에 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이○○을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이○○은 과거에 사업을 영위 한 사실이 없고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업경력, 재산상태, 자금능력 등으로 보아 이○○을 ○○통상의 실지사업자 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