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조심-2009-서-1792 선고일 2010.06.03

상속등기를 행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 112-3 대지 494.5㎡, 주택 342.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이 1988.6.2.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아버지(○○○), 청구인,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하였고, 2001.7.13. 박병배가 사망하여 쟁점주택의 아버지 지분(60분의 20)은 청구인과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법정비율로 다시 상속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08.12.12.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24,916,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83,220원, 합계 29,89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8.6.2.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법정비율로 상속이 되었고, 2001.7.13. 아버지(○○○)가 사망하여 다시 청구인과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법정비율에 의하여 상속이되었는데, 청구인 지분은 24/60이며 누나 및 여동생들의 지분은 각각 9/60로 되어 있고 ○○○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9.3.10. 재산세 결정세액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납세자)로 보아 쟁점주택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지분인 24/60만큼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등기를 행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24/60에 불과하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8.12.10.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 받아들여 2009.3.10. 2008년도분 재산세 6,260천원 등 합계 9,632,970원을 감액경정한 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과한 재산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은 2007.7.13. 청구인의 아버지 ○○○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고 공동상속인은 형제들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연장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은 1941년생으로 호주승계인이고 장남이나, 장녀 ○○○이 1939년생으로 연장자이므로 청구인은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12.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주택에 대한민법상 상속지분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은 1988.6.2. 당시 60분의 20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2001.7.13. 현재 60분의 24인 사실이 나타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어머니인 ○○○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상속지분만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