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4)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2008.1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8.12.1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처분청이 2008.11.26.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공시가격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아파트 공시가격 및 과세내역> 과세연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비 고 2006년 1,155,000,000원 3,800,000원 신고․납부 2007년 1,552,000,000원 10,392,660원 〃 2008년 1,464,000,000원 10,138,910원 결정․고지
(2)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은 2005.4.18.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2009.3.21. 현재)을 보면,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으로 되어 있어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6년도~2008년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
(5)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2008년도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각 과세된 이상, 쟁점아파트가민법상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2006년도~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를 공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