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5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3.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4.2. 양도하고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유형제약 등 토지의 이용개발 및 매매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8m)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신축 등에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제주도 서귀포시 △△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1986.12.18.지정)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989.5.1.이며, 쟁점토지가 환지처분되어 구획정리가 완료된 것은 1993.4.20.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인 1993.7.8. 서울특별시 XXX구 XXX동 □□아파트 0-000에 거주하는 이○수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6.6.24. 민○기, 2004.1.4. 청구인에게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쟁점토지가 환지처분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규정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4.1.3.)하기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법률상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1992.12.31. 환지처분으로 1993.4.2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4.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