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재향군인회부산중앙지사에 공급가액 20,636천원의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서-1768 선고일 2009.08.28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해 거래처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주된 사업장으로 이하 “강남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서초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의정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서비스/모발관리업을 영위하다가 2006.9.28. 폐업하였다. 나.청구인이 ○○○사업장에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320,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대사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20,636,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739,999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은 70,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55,004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은 120,000원이다. 다.○○○세무서장은 2008.11.7.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9.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21,950원, 2005년 제1기분 4,524,090원, 2005년 제2기분 1,167,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 매출하였으므로 ○○○에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매입처는 청구인과 ○○○뿐이고, 매출처는 청구인만 있으며, 청구인은 동 거래처에 대한 매입액은 신고하였으나, 매출분은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의 회원사로서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만 매출 발생)에서 모발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연간 매출 신고액은 약 100억원 정도인 바, 청구인의 매출처는 ○○○ 한 곳 뿐이므로 ○○○사업장에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에 대한민국 ○○○에 20,636,000원을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동 거래처에서는 상기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 제1기에 ○○○에 대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