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766 선고일 2009.05.18

환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액인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일반과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쇼핑몰인 ○○○에서 개인판매회원으로 가입하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9,214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상품(운동화)을 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하고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408,20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회초보자인 청구인은 세법지식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시적(2007년 11월~2008년 1월)으로 온라인판매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안내문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500천원 정도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을 함에 따라 가산세 등으로 인하여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미등록사업자 직권등록시 과세유형 판단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에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기간의 매출액(29,214천원)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기준이 되는 연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 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 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온라인쇼핑몰인 주식회사 ○○○을 통해 쟁점매출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7.1.을 개업일로 하여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 유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의 범위를 보면,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25조 제5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업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년 11월과 12월에 아래 표와 같이 쟁점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는 바, (원) 구분 합계 2007년 11월 2007년 12월 매출액 29,389,600 16,204,400 13,185,200 월평균 환산액 14,694,800 연평균 환산액 176,337,600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공급대가가 176,337,600원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이 29,389,600원이고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176,337,600원으로 간이과세 범위액인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일반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