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조심-2009-서-1765 선고일 2010.03.2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대지 76.1㎡ 및 지상 건물 79.79㎡(주택 2층 35.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8.11.28. 종합부동산세 4,842,81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 적용율에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648,000원의 환급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3.26. 주식회사 ○○○에게 매도하여 잔금을 수령하고 자산신탁회사의 사정으로 신탁등기가 되었으며, 2008.5.3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 사실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된 주택의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4.4.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3.26.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하였으며, 수탁자는 주식회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의신청 등 심리자료를 보면, ○○○구청장은 2008년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위탁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주식회사 ○○○)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2008년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쟁점주택의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