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통의 매입ㆍ매출 거래자금은 전부 이○○의 통장에서 입ㆍ출금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운영자금이고, 청구인의 처 송○○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이체되고, 이○○의 계좌에서 송▽▽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가족 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송▽▽의 명의를 위장하여 ○○유통의 수입 금액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의 매입ㆍ매출처 중 7개 고액 거래처에 실지거래자 확인 을 하여, 그 중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하였고 이○○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을 경 원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유통은 이 ○○을 사업자로 하여 1999.8.1. 개업한 원사 도매업체로서 이○○이 2006.7.6.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 하면서 상호를 ‘○○유통’에서 ‘부원’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원사 도소 매’에서 ‘원사 도소매 및 무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5가 4-1 301’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업장등록증에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유통의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유통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년 이후 ○○유통의 실지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명의로 ○○유통을 개업한 1999.8.1.부터 ○○유통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와 이○○의 재직사실증명원에는 이○○이 1999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빙그레 및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식품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2년 5월 이전까지는 이○○이 ○○유통의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4년 초부터 ○○유통의 운영권을 이○○에게 이 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사 업의 운영권이 이양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ㆍ채무의 정산이나 영업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에도 이○○을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2004년 초부터 이○○에게 사업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유통의 매출ㆍ매입 자금은 이○○ 명의의 통장(○○ 067- 18--4, 067-18--4, ○○ 019--01-010)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3년 10월 ~ 2006년 2월 중 총 4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송○○ 계좌(○○ 084-19--8, 084-18--6)에서 이○○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송금되고 이○○의 계좌에서 송○○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송금되었던바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어 금전 취득능력이 없다고 할 송○○가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통의 사업자금을 송○○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실지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유통의 고액거래처 7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유통의 거래처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 장▷▷은 이 건과 별도의 이○○ 관련 고소사건에서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유통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있고, 2003년 ○○유통에 무자료 매출한 ○○○의 김용국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주문ㆍ납품일ㆍ단가 등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 이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수량변경 및 색상 등에 한하여 이○○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유통에 1년 정도 근무하였던 전○○은 2008.8.28. 13:50 경 처분청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이○○을 과장으로 청구인을 사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2004.9.21. ○○○○은행 반원RM지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이 ○○유통의 대표자로 기재되는 등 각종 서류에서 이○○이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이므로 이를 실지사업자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유통이 2005.8.29. ~ 2005.10.19. ○○산업 으로부터 공급받은 95,710,450원 상당의 원사 매입대금 중 66,008,800원이 미지급되어 ○○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2008가단58440)에서 이○○은 채무를 변제하되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 **플래닝 대표 정○○에 대한 채권으로서 2007년 6월 이○○에게 확정된 배당금(서울중앙지방법원2006타경20093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여 2008.9.17. 화해결정이 내려졌던바, 이○○이 실지사업자라면 2005년도 매입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도 매출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이○○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동 배당금으로 한정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에서 2005년도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또한, 이○○이 2004.6.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330-24 다세대주택 7가구(대지 138.2㎡, 건물 309.22㎡)를 이☆☆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부동 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4.6.18) 이후인 2005.11.7.(40,000,000원)과 2005.11.17.(50,000,000원) 이○○의 계좌(○○ 067-18-***-5)에서 이○○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이 사업 용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통의 실지사업자라는 진술 등이 있고, 2005년도 ○○유통의 채무가 청구인이 실 질적인 권한을 갖는 채권으로 변제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유통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4년 초에 청구인이 이○○에게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