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763 선고일 2009.09.15

청구인이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1. 서울특별시 ○○구 ○○6가 289-3 ○○○종합상가 지하 A-168호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원사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통(2006.7.6. 서울특별시 ○○구 ○○5가 4-1 301호로 사업장 이전, 상호 "**"으로 변경)의 명의상 대표인 이○○의 형이다.
  • 나. 처분청은 ○○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통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6,244,390원, 2004년 제1기분 4,593,350원, 2004년 제2기분 7,960,630원, 2005년 제2분 29,819,060원, 2006년 제1기분 832,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8.1. 개업시부터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2년 5월에 이○○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익힘에 따라 2004년 초에○○유통 의 운영을 이○○에게 넘겼으므로 2004년 이후의 실지사업자는 이○○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통의 매입ㆍ매출 거래대금이 모두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었고, 직원이었던 전○○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을 착오였다고 말 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이 ○○유통의 기획ㆍ경리ㆍ영업상의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이○○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취득자금이 사업용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실사업자가 아니면 거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인출이 불가능하다 는 점으로 보아도 이○○이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3,205,98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인바, 이○○ 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면 이○○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정 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 경영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의 매입ㆍ매출 거래자금은 전부 이○○의 통장에서 입ㆍ출금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운영자금이고, 청구인의 처 송○○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이체되고, 이○○의 계좌에서 송▽▽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가족 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송▽▽의 명의를 위장하여 ○○유통의 수입 금액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의 매입ㆍ매출처 중 7개 고액 거래처에 실지거래자 확인 을 하여, 그 중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하였고 이○○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을 경 원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통은 이 ○○을 사업자로 하여 1999.8.1. 개업한 원사 도매업체로서 이○○이 2006.7.6.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 하면서 상호를 ‘○○유통’에서 ‘부원’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원사 도소 매’에서 ‘원사 도소매 및 무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5가 4-1 301’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업장등록증에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유통의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유통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년 이후 ○○유통의 실지사업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명의로 ○○유통을 개업한 1999.8.1.부터 ○○유통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와 이○○의 재직사실증명원에는 이○○이 1999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빙그레 및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식품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2년 5월 이전까지는 이○○이 ○○유통의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04년 초부터 ○○유통의 운영권을 이○○에게 이 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사 업의 운영권이 이양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ㆍ채무의 정산이나 영업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에도 이○○을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2004년 초부터 이○○에게 사업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유통의 매출ㆍ매입 자금은 이○○ 명의의 통장(○○ 067- 18--4, 067-18--4, ○○ 019--01-010)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3년 10월 ~ 2006년 2월 중 총 4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송○○ 계좌(○○ 084-19--8, 084-18--6)에서 이○○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송금되고 이○○의 계좌에서 송○○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송금되었던바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어 금전 취득능력이 없다고 할 송○○가 이○○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통의 사업자금을 송○○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실지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유통의 고액거래처 7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유통의 거래처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 장▷▷은 이 건과 별도의 이○○ 관련 고소사건에서 ○○경찰서 사법경찰관에게 ○○유통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있고, 2003년 ○○유통에 무자료 매출한 ○○○의 김용국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주문ㆍ납품일ㆍ단가 등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 이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수량변경 및 색상 등에 한하여 이○○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유통에 1년 정도 근무하였던 전○○은 2008.8.28. 13:50 경 처분청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이○○을 과장으로 청구인을 사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2004.9.21. ○○○○은행 반원RM지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이 ○○유통의 대표자로 기재되는 등 각종 서류에서 이○○이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이므로 이를 실지사업자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유통이 2005.8.29. ~ 2005.10.19. ○○산업 으로부터 공급받은 95,710,450원 상당의 원사 매입대금 중 66,008,800원이 미지급되어 ○○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2008가단58440)에서 이○○은 채무를 변제하되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 **플래닝 대표 정○○에 대한 채권으로서 2007년 6월 이○○에게 확정된 배당금(서울중앙지방법원2006타경20093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여 2008.9.17. 화해결정이 내려졌던바, 이○○이 실지사업자라면 2005년도 매입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도 매출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이○○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동 배당금으로 한정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에서 2005년도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또한, 이○○이 2004.6.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330-24 다세대주택 7가구(대지 138.2㎡, 건물 309.22㎡)를 이☆☆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부동 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4.6.18) 이후인 2005.11.7.(40,000,000원)과 2005.11.17.(50,000,000원) 이○○의 계좌(○○ 067-18-***-5)에서 이○○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이 사업 용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유통의 실지사업자라는 진술 등이 있고, 2005년도 ○○유통의 채무가 청구인이 실 질적인 권한을 갖는 채권으로 변제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유통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4년 초에 청구인이 이○○에게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