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반도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7.7. ○○지방국세청장의 (주)○○인터내셔날(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831,627,182원, 2005년 제2기 1,660,932,182원 합계 2,492,559,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98,5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처와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직접작성ㆍ교부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은 거래명세표에 나타나는 1,295,274,91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소매로 매출하는 등 관련 장부를 비치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주장 무자료 매입ㆍ매출액> (단위: 원) 구분 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무자료 매입 1,185,764,745 1,074,910,200 110,854,545 무자료 매출 1,295,274,910 738,899,910 556,375,000
(3)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송○○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는 무자료거래의 관행상 거래가 끝난 즉시 폐기하였고, 미처 파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거래명세표 일부를 이 건 조사시 제출하였으며, 전산장부 작성시 사용한 PC는 2006년에 시장에 내다 팔았고, 전산장부는 상기 PC를 팔기전에 CD로 백업받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출력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전산장부에 기재된 매출액, 일자별 거래내역 등이 주요 매출처의 매입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쟁점매출처의 예금통장을 통한 자금흐름 내용이 대부분 전산장부에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전산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실 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전산장부는 쟁점매출처의 송○○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고 청구인과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는 매출ㆍ매입에 관한 거래처, 대금결제내역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의 일자별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산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