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년도에 본인이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979㎡에 ○○개발(주)가 공사를 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빌라 9세대를 신축한 후 주○○과 12억5천만원에 분양하는 게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이 매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3천만원과 개인조경업체의 외부조경공사비(호박돌, 정원수 등) 6천만원, 가구설치대금 1억6천만원을 합한 2억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부동산 경기불황 속에서 주○○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서 부득이 10억원에 분양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차 분양계약서를 무효로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수입금액을 10억원으로 신고하는 대신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경우는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사실 그대로의 게약서로서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며, 조세심판원 2008서1339(2008.7.16)에서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신축 및 양도가 2001년~2002년도에 발생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외경비인 쟁점금액을 분양수입금액의 대응경비로 계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태그이 분양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며, 다운게약서를 근고로 장부를 기장하고 세무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표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게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고누락액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수입금액 과소신고행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주택 등 빌라 9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 2002년 귀속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65억5천7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08.7.7~2008.7.18.)에 따르면, 주○○이 쟁점주택을 2007.5.23.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12억5천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주
○○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0억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당초 신고한 총 공급가액 1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2001.11.9.에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금 4억원(계약시), 잔금 8억5천만원(입부시)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12.10. 작성한 계약서는 총 공급가액 10억원, 계약금 4억원(계약시), 중도금 4억원(2002.3.6.), 잔금 2억원(2002.4.1.)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쌍방합의하에 추가금액을 일부 사양품목(가구 및 시설물 등)으로 대체하였기에 기 발행된 1차 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본 계약서를 발행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자료 지급방법 계 약 금 2001.11.9. 4억원 영수증 수표 4매 중 도 금 2002.3.4. 4억원 무통장입금증 현금이체 잔 금 2002.4..1. 4억5천만원 영수증 수표 5매 합 계 12억5천만원
(4) 청구인은 가구설치비 등 쟁점금액을 부동산 중개업자, 가구사업자 및 조경업자에게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을 제시하였으며, 당해 통장에는 2002.3.11. 현금 2억5천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가구설치비 1억6천만원은 수입가구업자 (주)○○(현재는 폐업, ○○구 ○○동 -, 대표자 경○○)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인출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처분청은 2009.2.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구설치비, 외부조경공사비 등 쟁점금액의 지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현지 확인한 결과,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인 쟁점주택의 정면에 약 10평의 정원이 있고 건물 뒤편에 있는 약 10평 정도의 공간은 옹벽설치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2009.2.20. 주○○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정원은 빌라전체의 공유토지로서 쟁점주택의 전용부분이 아니며 가구는 분양당시의 기본사양으로 별도 가구는 분양당시의 기본사양으로 별도 가구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11.9.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과 총 공급가액을 12억5천만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주○○으로부터 게약금 4억원을 지급받고 2002.3.4. 및 2002.4.1. 중도금과 잔금 8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총공급가액 12억5천만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전문주택신축사업자로서 정당하게 성립된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고 당초 지급된 게약금 4억원에 대한 처리방법을 언급하였어야함에도 당초의 분양계약서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주○○은 2001.11.9.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01.12.10. 별도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구설치비와 조경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2.3.11.에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인 2억5천만원이 현금인출된 것은 확인되고 있으나, 당해 인출된 금액의 지급처 등에 대한 지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