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에 대한 사전증여

사건번호 조심-2009-서-1742 선고일 2010.03.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개인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이고 상속개시일 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2.18. 사망한 피상속인 장AA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자부 권BB에게 2006.5.25. 사전 부담부 증여한 서울특별시 CC구 DD동 184-5 건물 136,233,589원, 2003.2.25.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인천광역시 EE구 FF동 125-2 토지(이하 "인천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90,512,310원, 2005.3.28. GGGG증권계좌 출금액 35,000,000원, 2006.2.10. HH은행 계좌 출금액 45,000,000원 2006.9.13. JJ은행계좌 출금액 24,830,000원, 2007.2.8. JJ은행계좌 출금액 5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았고, KKKK증권의 누락된 예금 2,986,816원과 회원권 500,000원을 상속 재산에 추가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피상속인의 외국병원 진료비 75,379,585원 및 종합소득세 등 25,263,328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123,168,689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8. 청구인에게 2007.2.18. 상속분 상속세 123,168,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인천토지 양도대금 90,512,310원은 부부가 가정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편의상 배우자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생활비 내지 10여년 갑상선암으로 투병한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인천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청구인 개인의 이익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속 개시일부터 4년 전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이 인천토지를 취득할 당시(1997.6.19.)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던 53,750,000원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입금액은 다시 부부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 생활비로 지출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치료비에 사용된 것이지 청구인이 증여받아 청구인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백번 양 보하여 생활비 및 피상속인 치료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과세 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금인출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890원, 주민세 418,88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90원, 주민세 17,400원 합계 4,799,260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인천토지 양도대금은 2003.2.25. 청구인의 LL증권(2631****)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금융상품(MMM신종MMFJ16호)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의 이익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인천토지 양도대금을 생활비 내지 치료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인천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GGGG증권계좌(0877878630900**1, -2)에서 2005.3.28. 인출된 35,000,000원 및 2006.2.10. HH은행계좌 (11018542)에서 인출된 45,000,000원은 청구인의 LL증권계좌 (2631 )에 입금되어 각각 같은 날 금융상품(NN 신종MMF4호) 취득에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JJ은행계좌(210-001867-0)에서 2006.9.13. 인출된 24,830,000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의 JJ은행계좌(210-00-00155, -00125)에서 2007.2.8. 인출된 50,000,000원은 청구인의 LL증권계좌(2631**)에 입금되어 같은 날 금융상품(NN신종MMF4호) 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생활비 내지 치료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권투자자금 및 양도 소득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은 이미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890원, 주민세 418,88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90원, 주민세 17,400원 합계 4,799,26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인천토지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금액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피상속인의 2년 내에 처분재산인지 여부

③ 상속개시 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7.9.8. 매매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EE구 FF동 125-2 답 1,421m 2 의 지분 8분의 1 을 2003.2.25. 진흥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지분 상당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90,512,310원을 청구인의 LL증권계좌(2631****)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인천토지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재산 형성에 사 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인출예금 중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확인되는 186,785,475원(국립암센터 131,177,720원, OO대학교의료원 6,248,830 원, 미국 MD XXXXXXXX Cancer Center 미화 83,408.109달러 중 환자 부담비용 미화 52,500달러) 중 2년 내에 부담한 122,994,515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인정하였고, 인천토지 양도대금(피상속인 지분을 포함하여 730,000,000원)은 2003.2.25. 청구인의 LL증권계좌(26317079)에 입금(6억원)되어 같은 날 금융상품(MMM신종MMFJ16호) 취득에 사용(591,133,005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인천토지 취득시기인 1997.6.19. 취득자금 53,75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등은 <표1>과 같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표2>와 같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인 천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출 증빙이 있는 피상속인의 치료비는 피상속인의 인출예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이미 인정되었으며, 인천토지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증권취득에 사용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인천토지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인천토지 양도대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GGGG증권계좌 (0877878630900**1, -2)에 서 2005.3.28. 인출된 35,000,000원 및 HH은행계좌(11018542)에서 2006.2.10. 인출된 45,000,000원은 청구인의 LL증권계좌(2631)에 입금되어 각각 같은 날 금융상품 (NN신종MMF4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의 JJ은행계좌(210-001867-0)에서 2006.9.13. 인출된 24,830,000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의 JJ은행계좌(210-00 -00155, -00125)에서 2007.2.8. 인출된 50,000,000원은 청구인의 LL증권계좌(2631**)에 입금되어 같은 날 금융상품(NN신종MMF4호)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741,000,000원 중 재입금액 179,000,000원을 제외한 562,000,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확 인한 결과, 사전증여 155,000,000원, 암치료비 123,000,000원, 카드대금 및 생활비 97,000,000원, 공과금 및 세금 53,000,000원, 이자납부 23,000,000원, 재입금 17,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처가 불분명 한 94,000,000원 은 소명 대상인 562,000,000원 중 재입금액 17,000,000원을 제외한 545,000,000원의 20%인 109,000,000원에 미달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빙이 있는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은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처분 재산에 포함되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GGGG증권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증권 취득 및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154,830,000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GGGG증권계좌 등에서 인출된 154,830,000원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상속세 신고에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진료비 및 공과금 101,000,000원, 즉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피상속인의 유방암 진료비(미국 MD Anderson Cancer Center) 75,379,585원(미화 79,259.33달러), 피상속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20,464,039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4,607,788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나)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