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특수관계가 없는이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대건물의 효율성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숍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폴딩도어와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할 수 없음
점포를 특수관계가 없는이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대건물의 효율성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숍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폴딩도어와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에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건물관리비 를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빌딩 관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폴 딩도어 및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해 내용연수 4년(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임대사업장인 ○○빌딩 지하1층에는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인 대중사우나, 식 당, 편의점, 스넥코너 및 커피숍(쟁점점포)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바, 커피숍으 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점포는 임대건물의 주변에 유동인구가 적음에 따라 그 동 안 영업실적이 극도로 부진하여 입점한 임차인들이 임대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 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장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의 임대료 등 임대조 건을 어쩔 수 없이 완화(1996.9.1.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무료, 관리비 1,006,400원, 1998년 5월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무료, 관리비 741,600원, 2002.8.5.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 무료, 2004년.6.25. 보증금・임 대료・관리비 무료 및 매월 보조금 30만원 지급)한 것으로, 관리비를 무료로 할 수밖에 없었음이 쟁점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시부인)은 부당하 다.
(1) 관리비는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및 경비용 역 등의 실비로, 관리비는 건물임차인이 영업부진여부에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한 바, 청구인은 쟁점점포와 같은 층에 있는 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부 과하고 있음에도, 유독 쟁점점포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임 의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인 ○○빌딩 지하 1층에 설치된 건물부속 설비로 건 물의 바닥, 기둥 및 천장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장애인 유도 시설은 빌딩의 복도・계단・출입구등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으 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일 뿐 아니라, 건물의 바닥에 부착되어진 건물의 부속 설비임이 명확하므로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점포 관리비를 수입금액 누락과 접대비로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 부.
(2) 폴딩도어(지하1층 바깥 복도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와 유리로 만든 바람막 이용 시설)와 장애인유도시설(복도・계단・화장실에 설치)을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 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 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 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 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 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 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 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 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 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 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 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 건물관리비 27,417,960원(2003년 3,046,440 원, 2004년~2007년 각 6,092,88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금액 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시부인하 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점포 임차자인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처분 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인 ○○빌딩 지하1층에는 입주자들의 편의시설인 대중 사우나, 식당, 편의점, 스넥코너 및 커피숍(쟁점점포)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것 으로, 그 동안 쟁점점포의 임대조건을 계속 완화하여 왔음이 쟁점점포 임대차계 약서와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인 ○○빌딩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 숍 용도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에게 쟁점점포 관리비 를 면제하였다는 주장은 임대사업장 규모{동관빌딩: 지하 4층, 지상 15층(연면 적 13,348.57㎡), 서관빌딩: 지하 5층, 지상8층(연면적 13,304.99㎡)}와 용도 (학원) 등으로 보아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이○○에게 임대함 에 있어 임대건물의 효율성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쟁점점포를 커피숍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관리비를 실제 면제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점포의 관리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폴딩도어와 장애인시설물을 “기구 및 비품”으로 하여 내용연수 4 년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들 시설물이 건물의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 40년 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내용연수 40년이 적 용되는 것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이다. (다) 폴딩도어는 임대사업장인 ○○빌딩 지하 1층에 설치된 바람막이 창문이고, 장애인유도시설은 빌딩의 복도・계단・출입구 등 장애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들 시설은 건물 부속설비가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위의 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는 항목과는 부착정도나 건물의 일체성 및 내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폴딩도어와 장애인유도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