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비해 훨씬 적은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비해 훨씬 적은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실비변상적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2.18. 청구인에게 한 갑종근로소득세 4,508,740원(2003년 귀속 605,680원, 2004년 귀속 853,970원, 2005년 귀속 799,420원, 2006년 귀속 1,247,100원, 2007년 귀속 1,00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2.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매업(유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국세청장이 2008.10.10.~2008.10.3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3년~2007년 기간동안 20,540,000원(2003년 3,220,000원, 2004년 4,540,000원, 2005년 4,500,000원, 2006년 4,590,000원, 2007년 3,69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 소장인 한교학에게 비과세 소득(당직수당)으로 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12.18.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08,740원(2003년 귀속 605,680원, 2004년 귀속 853,970원, 2005년 귀속 799,420원, 2006년 귀속 1,247,100원, 2007년 귀속 1,002,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근수당(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직수당(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소장인 한교학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월 240 480 450 450 270 2월 120 320 450 270 360 3월 300 320 450 360 360 4월 240 450 360 270 270 5월 320 450 450 540 360 6월 320 270 270 360 360 7월 160 360 360 360 270 8월 320 360 360 360 270 9월 400 450 450 270 450 10월 240 360 360 630 180 11월 240 270 270 270 180 12월 320 450 270 450 360 계 3,220 4,540 4,500 4,590 3,690 휴일근무 1일당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2003년 3월 이전 에는 60천원, 2003년 4월~2004년 3월: 80천원, 2004년 4월~2007년 12월: 9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소장인 한교학의 급여명세서에 월별 기본급은 2003년 2,911천원, 2004년 3,300천원, 2005년 3,650천원, 2006년 4,030천원, 2007년 4,450천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2003년 97,033원, 2004년 110,000원, 2005년 121,666원, 2006년 134,333원, 2007년 148,333원이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에 의할 경우 1일 수당이 145,550원~224,500원(2003년 145,550원, 2004년 165,000원, 2005년 182,500원, 2006년 201,500원, 2007년 224,500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근무한 직원들(4명)에 대한 휴일근무명세서와 수당지급액을 보면, 청구인은 휴일근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100분 50이상을 가산”으로 하여 1일 63,750원~91,250원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지급한 데 반하여, 소장인 한교학의 휴일근무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한교학의 급여액이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비해 훨씬 적은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휴일근무에 따른 교통비․식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