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1731 선고일 2010.03.25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915-5 래미안아파트 107동 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이하 “장기보유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727,76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9.3.6. 청구인에게 828,000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부모님도 계시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왕래를 자주 하였으므로 형식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727,76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9.3.6. 청구인에게 828,000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이 2009.3.25.자로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의 국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고, 2006.8.18. 출국하기 전까지는 1년 또는 격년으로 연 1~2회씩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자이기는 하나 국내에 부모님도 계시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왕래를 자주 하였으므로 형식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8.18. 출국하기 전까지는 1년 또는 격년으로 연 1~2회씩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09서2720, 2009.12.21.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