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송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실거래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일부 배서내역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계좌송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실거래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일부 배서내역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세무서장이 2008.8.1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907,3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1,610원의 부과처분은 <표2>의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 중 손금으로 기 반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가설재를 구입하여 건설현장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로부터 건설가설재를 2003년 1억153만원, 2004년 1,063만원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건설가설재를 구입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받아서 확인하고 건설자재는 대부분 현장으로 바로 운반되었다.
(2) ㈜△△△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보면 구입자(황○○: 청구법인직원) 명의 옆에 당시 청구법인이 건설자재를 납품한 매출처가 기록되어 있고, 동 매출처와의 실거래 사실은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당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거래시 수령한 어음을 매입처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청구법인도 결제대금의 대부분은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및 계좌로 송금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음대장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중 계좌송금액만을 실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 인적사항에는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에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황○○○와 관련 납품처로 주장하는 업체들의 상호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거래명세표를 견적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상거래에서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물품송장 등을 주고 받게 됨에도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의 용도는 물품내역서의 기능 외에도 견적서 및 영업사원의 거래참고용 서류로도 빈번하게 이용되는 바, 추가적인 거래입증서류나 객관적인 대금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명세서만으로 ㈜△△△와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발행인으로 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에게 청구법인의 배서없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어음거래시 배서없이 양도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사리에 맞지 않으며, 대금결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실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로부터 실제 건설가설재를 구입하였으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는 ㈜△△△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 8,369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3년 제2기에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1,0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구입한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관계로 대신 □□□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어음지급내역, 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로부터 fax로 송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액 중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결제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개업초기로 경리부분이 미비하여 어음 등 결제내역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수취(총 16매, 71,143,624원)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3매에는 ㈜△△△의 배서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 (다) 한편, ㈜△△△의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동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위 어음의 배서자인 하○○ 및 발행자인 광○○, 우○○㈜과의 매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가 주기적으로 44건(공급가액 8,815만원)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것은 단순히 견적서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 중 계좌송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실거래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가 배서한 어음(3매)중 1매에는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이 나타나고, 나머지 2매의 발행자인 ㈜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와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 등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표2>의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 중 손금으로 기 반영한 2,747만원을 제외한 부외경비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