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가설재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725 선고일 2009.12.30

계좌송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실거래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일부 배서내역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8.15.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907,3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1,610원의 부과처분은 <표2>의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 중 손금으로 기 반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9.18. 개업하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3,212만원, 2003년 제2기 6,019만원, 2004년 제1기 3,000만원 합계 1억2,2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로부터 건설가설재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이에 대응하는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1억1,116만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결과 ㈜△△△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거래명세서 외에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2003년 제2기 공급대가 1,902만원, 2004년 제1기 공급대가 845만원을 ㈜△△△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경정고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거래 부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매출거래 부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와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 및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2003사업연도 8,151만원, 2004사업연도 218만원 합계 8,369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3년 제2기에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1,0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8.18.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907,3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가설재를 구입하여 건설현장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로부터 건설가설재를 2003년 1억153만원, 2004년 1,063만원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건설가설재를 구입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받아서 확인하고 건설자재는 대부분 현장으로 바로 운반되었다.

(2) ㈜△△△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보면 구입자(황○○: 청구법인직원) 명의 옆에 당시 청구법인이 건설자재를 납품한 매출처가 기록되어 있고, 동 매출처와의 실거래 사실은 2003년~2004년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당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거래시 수령한 어음을 매입처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청구법인도 결제대금의 대부분은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및 계좌로 송금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어음대장 등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중 계좌송금액만을 실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 인적사항에는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에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황○○○와 관련 납품처로 주장하는 업체들의 상호가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거래명세표를 견적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 상거래에서 거래증빙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 물품송장 등을 주고 받게 됨에도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의 용도는 물품내역서의 기능 외에도 견적서 및 영업사원의 거래참고용 서류로도 빈번하게 이용되는 바, 추가적인 거래입증서류나 객관적인 대금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명세서만으로 ㈜△△△와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이 발행인으로 어음을 교부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에게 청구법인의 배서없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어음거래시 배서없이 양도한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사리에 맞지 않으며, 대금결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실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로부터 실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로부터 실제 건설가설재를 구입하였으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임을 주장하는 ㈜△△△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 8,369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3년 제2기에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1,000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구입한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관계로 대신 □□□에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어음지급내역, 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로부터 fax로 송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대금결제액 중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결제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개업초기로 경리부분이 미비하여 어음 등 결제내역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수취(총 16매, 71,143,624원)하여 ㈜△△△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3매에는 ㈜△△△의 배서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 (다) 한편, ㈜△△△의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 동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위 어음의 배서자인 하○○ 및 발행자인 광○○, 우○○㈜과의 매출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가 주기적으로 44건(공급가액 8,815만원)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것은 단순히 견적서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 중 계좌송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실거래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가 배서한 어음(3매)중 1매에는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이 나타나고, 나머지 2매의 발행자인 ㈜아○○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와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 등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표2>의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 중 손금으로 기 반영한 2,747만원을 제외한 부외경비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