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소득자가 납부한 사실이 없을 때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소득자가 납부한 사실이 없을 때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12.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87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 1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갑종근로소득(원천)세 3,235,21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쟁점이자금액 중 20,000천원은 2002년도에 지급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원천징수세액 중 갑종근로소득세 3,234,212원은 원천징수의무법인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가 완료된 금액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원천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및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경정·고지된 세액의 대부분이 결손처분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원천징수세액 중 일부금액이 귀속시기가 다르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이행되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06.6.12. ~ 2006.9.30. 기간 동안 원천징수의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금액 합계 3,825,800천원(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금액 150,000천원 포함)에 대한 관련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2006.12.31. 납기로 이자소득(원천)세 1,052,095천원을 과세처분(동 금액 중 375,672천원이 오류경정감되었고, 2008.12.29. 740,897천원이 결손처분되어 현재 142,511천원이 체납된 상태임)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9.30. 납기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317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장은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거나 이를 과세당국에 납부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자(소득자)인 청구인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추징하도록 2008.7.17. 처분청에게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2008.12.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소득자) 중 1인을 최초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선택하여 과세한 이상, 이후 양자 간에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및 새로운 과세처분을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법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쇼핑몰 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체납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규정에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기 과세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법인 또는 과세당국에게 지급·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79누347, 1981.9.22. 같은 뜻임). 또한,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과세된 세액의 대부분이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체납처분 등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를 보면, 쟁점이자금액 중 20,000천원은 2002.8.29. ~ 2002.12.31. 기간 동안 5회(1회당 4,000천원)에 걸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천징수의무법인의 2003.12.31.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원천)세 3,235,212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자금액 중 20,000천원은 2002년도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갑종근로소득(원천)세 3,235,212원은 이미 원천징수·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이자금액 중 20,000천원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갑종근로소득(원천)세 3,235,212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3,653,917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17,794,295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불이행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할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를 원천징수의무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과세당국에게 이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이 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