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중 일부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상속세 납부금액 및 수증인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716 선고일 2009.06.30

증여자와 수증인의 계좌이체 내역 및 출금 내역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자의 상속세 납부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나, 수증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까지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치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0. 청구인에게 한 2007.6.7.증여분 증여세 77,436,930원 부과처분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 박○○ 본인의 상속세 28,100,07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4. 배우자 이○○와 함께 ○○시 ○○구 ○○동 54-1 대 379.8㎡ 및 동 지상 5층 건물(청구인 지분: 6/7, 이○○ 지분: 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입대금 30억원(이 중 2억원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모 박○○로부터 2007.5.28. 242,800,000원, 2007.6.7. 150,000,000원(위 각 금원을 합한 392,800,000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송금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7.15.~10.17. 청구인의 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상속개시일: 2007.3.12.)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8.29. 박○○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쟁점①금액을, 2007.5.28., 2007.6.7. 박○○로부터 쟁점②금액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10. 청구인에게 2003.8.29.증여분 증여세 28,700,380원(증여자: 박○○), 29,019,080원(증여자: 피상속인), 2007.5.28.증여분 증여세 99,941,710원, 2007.6.7.증여분 증여세 77.436.9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주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으로 수증자, 증여물건, 증여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박○○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면서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박○○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박○○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아 전액 상속세(자진납부상속세액: 682,040,630원)로 납부하였던바, 이 중 박○○ 본인의 상속세 28,100,000원 및 연대납부의무자인 박○○가 상속받은 재산(2억원) 범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2억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2003.8.29. ○○은행에서 본인의 대출금 및 피상속인, 박○○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①금액을 합하여 총수표금액 8억원 상당의 수표 8장(수표번호 00000000~00000000)을 출금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성립되고, 국세청 예규(재산-2004, 2008.7.30.)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박○○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예금인출 재산의 상속추정에 의한 2억원 뿐이므로 박○○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모 박○○로부터 송금받은 쟁점②금액 중 228,100,073원을 연대납세의무자인 박○○의 상속세 납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99두4052, 2001.11.13. 같은 뜻).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 입금증 사본 13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3.8.29. 11:47:18 102,347,158원을, 박○○는 같은 날 11:49:51 102,347,158원을 각 ○○은행에서 현금출금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 날 12:05:09 199,85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청구인 ○○은행 계좌①”이라 함)에 현금 입금하는 등, 같은 날 11:41:00~12:05:09 정기예금 해약금, 대출금, 현금입금액 등 796,315,913원을 청구인 ○○은행 계좌①에 입금한 사실, 청구인은 2003.8.29. 12:25:43 청구인 ○○은행 계좌①에서 총수표금액이 8억원인 수표 8매(수표번호 00000000~00)를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 날 12:05:09 현금 입금된 199,850,000원의 출처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표) 청구인, 박○○, 피상속인의 2003.8.29.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자 거래시각 금액 비고 청구인 11:41:00~11:45:21 279,465,913 정기예금 해약금 피상속인 11:47:18 102,347,158 현금출금 박○○ 11:49:51 102,347,158 현금출금 청구인 12:01:06 200,000,000 대출금 (청구인 ○○은행 계좌① 입금) 12:07:59 20,000,000 12:11:54 100,000,000 12:05:09 199,850,000 현금입금 (청구인 ○○은행 계좌①) 12:25:43 800,000,000 수표출금(청구인 ○○은행 계좌①) (다)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박○○가 2003.8.29. 11:47:18, 11:49:51 출금한 금원 중 쟁점①금액이 같은 날 12:05:09 청구인 ○○은행 계좌①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같은 날 12:25:43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속세 신고내역,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2007.3.12.)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4,640,675,703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200,000,000원, 납부할 세액을 1,275,154,060원, 신고납부세액을 675,154,060원, 연부연납세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였고, 협의 상속지분은 박○○가 4.12%, 청구인이 69.33%, 청구인의 동생 정□□이 26.54%이다.

2. 박○○가 2007.5.28. 청구인에게 42,800,000원을 송금(○○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청구인 ○○은행 계좌②”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7.5.29. 송금액과 송금당시 위 계좌에 남아있던 7,2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주식투자신탁에 입금하였다가, 2007.10.11. 출금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②로 63,347,692원을 재송금하였다.

3. 박○○는 2007.5.28.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1)}하였고, 2007.10.16. 위 계좌를 해지하여 300,000,000원(다른 계좌에 예금하였던 100,000,000원 포함)을 수령하였다.

4. 박○○는 2007.6.7.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을 청구인 ○○은행 계좌②로 송금(송금당시 잔액: 5,001원)하였고, 청구인은 2007.6.8. 청구인 ○○은행 계좌②에서 49,996,800원을 출금하여 선취 수수료(396,800원)를 제외한 49,600,000원을 ○○○○○○○파생상품투자신탁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7.10.16. 동 계좌에서 49,715,593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②로 재송금하였다.

5. 청구인은 2007.6.11. 청구인 ○○은행 계좌②에서 49,995,000원을 출금하여 선취수수료(495,000원)를 제외한 49,500,000원을 ○○○○○○주식투자신탁1호에 입금하였다가, 2007.10.16. 49,715,593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②로 재송금하였다.

6. 청구인은 2007.6.11. 청구인 ○○은행 계좌②에서 49,995,000원을 출금하여 선취수수료(495,000원)를 제외한 49,500,000원을 ○○○○○○○주식투자신탁에 입금하였다가, 2007.10.11. 출금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②로 60,128,468원을 재송금하였다.

7. 청구인은 2007.10.16. 위 2), 3), 4), 5), 6)와 같이 청구인 ○○은행 계좌②에 입금된 533,957,879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상속 관련 상속세 682,040,6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886,57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8.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박○○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부자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재산-2004, 2008.7.30.)는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대한 예규는 아니라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10.16. (2)-(가)-3)과 같이 출금한 300,000,000원, (2)-(가)-7)과 같이 출금한 233,957,879원 등으로 같은 날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보이고, 위 각 출금된 금원의 원천은 박○○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 및 청구인의 일부 예금(1억원)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박○○는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으로 자신의 상속세 28,100,070원(682,040,630원×4.12%)을 납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박○○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 중 28,100,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자신의 상속세납세의무를 넘어서 연대납세의무까지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청구인이 2007.6.7. 박○○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0원 중 박○○ 본인의 상속세 상당금액인 28,100,070원까지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박○○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박○○로부터 위 박○○의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②금액을 각 증여받았다고 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