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음.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14. 및 2009.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783,740원, 2004년 귀속 13,238,630원, 2005년 귀속 23,139,790원, 2006년 귀속 33,994,690원, 2007년 귀속 44,244,280원의 부과처분은 1.2003년 및 2006년 귀속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2003년 귀속분 42,143,000원, 2006년 귀속분 66,060,000원)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2.나머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806.6㎡ 중 322.64㎡ (2/5지분)를 아들인 김BB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재계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명세서상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을 보면 김CC(청구인), 김BB에 대해 분배비율을 60:40으로 하여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2004.8.12.)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청구인․김BB, 임차인이 주식회사 ◇◇◇스 대표이사 김DD으로 기재되고 위 부동산을 2004.10.31.부터 2011.10.30.까지 7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1996.9.30.,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 성명(대표와) 김CC (청구인) 외 1인, 공동사업자는 김BB,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166-13, 업종이 부동산업(임대)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초 1996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산 이기하면서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입력되었고 뒤에 2009년 5월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2009.5.12.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장)에도 사업자동록번호가 000-00-00000 대표자 김CC 외 1인(공동사업자 김BB),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자등록일이 1996.9.20., 업종이 부동산업[점포(자기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감안할 때 당초 1996.7.13.부터 청구인과 아들 김BB가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5)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2002서3374, 2003.5.13., 대법원 2004두1261, 2005.3.11.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아들 김BB가 개업일인 1996.7.13.부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인 김BB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