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 영위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715 선고일 2010.01.29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14. 및 2009.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783,740원, 2004년 귀속 13,238,630원, 2005년 귀속 23,139,790원, 2006년 귀속 33,994,690원, 2007년 귀속 44,244,280원의 부과처분은 1.2003년 및 2006년 귀속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2003년 귀속분 42,143,000원, 2006년 귀속분 66,060,000원)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하고, 2.나머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시 ○○구 ○○동 166-13 토지 8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신축된 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김AA 등 4인과 보존등기(1993.7.13., 5인의 지분은 각 1/5)한 후, 아들 김BB와 1996.5.30. 및 1996.6.3. 김AA 등 4인의 쟁점건물 지분(총 4/5)을 청구인(2/5지분을 이전받아 총 3/5지분이 됨) 및 김BB(2/5지분) 명의로 건물이전등기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김BB)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5지분에 대한시가(기준시가)의 50% 상당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1.14. 및 2009.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1,783,740원, 2004년 귀속 13,238,630원, 2005년 귀속 23,139,790 원, 2006년 귀속 33,994,690원, 2007년 귀속 44,244,2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2003년 및 2006년 귀속 부과처분의 경우 가사사용 경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 등도 반영하여 고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당해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특수관계자간 토지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일정하여 청구인 등이 공동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당하게 감소된 조세가 없고, 청구인 등은 이미 한계 세율이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위해 소득금액을 분산시킬 유인이 없다.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을 얻고 이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임대소득 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재계산된 임대수입을 가산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득세 신고시 임의의 손익분배비율(건물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함으로 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청구인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806.6㎡ 중 322.64㎡ (2/5지분)를 아들인 김BB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재계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명세서상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을 보면 김CC(청구인), 김BB에 대해 분배비율을 60:40으로 하여 분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임대차)계약서(2004.8.12.)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청구인․김BB, 임차인이 주식회사 ◇◇◇스 대표이사 김DD으로 기재되고 위 부동산을 2004.10.31.부터 2011.10.30.까지 7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1996.9.30.,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 성명(대표와) 김CC (청구인) 외 1인, 공동사업자는 김BB,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166-13, 업종이 부동산업(임대)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초 1996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세무서에서 전산 이기하면서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입력되었고 뒤에 2009년 5월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2009.5.12.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장)에도 사업자동록번호가 000-00-00000 대표자 김CC 외 1인(공동사업자 김BB), 개업일이 1996.7.13., 사업자등록일이 1996.9.20., 업종이 부동산업[점포(자기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감안할 때 당초 1996.7.13.부터 청구인과 아들 김BB가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5)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심 2002서3374, 2003.5.13., 대법원 2004두1261, 2005.3.11.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아들 김BB가 개업일인 1996.7.13.부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5지분을 아들인 김BB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