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1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 26.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8.12.26. 신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20
○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2008.12.26. 신설)
○ 지방세법(2008.12.1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아파트 외에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과 농어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유지분(각 3분의 1)만큼 소유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이 거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토지의 각 공유지분 3분의 1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각 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으며, 과세면적은 거주아파트 건물면적 183.34㎡, 거주아파트의 토지면적 111㎡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면적 278.88㎡이고, 동 과세면적에 대한 감면 후 공시가격은 1,618,915,065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주택 중 쟁점토지상의 주택 2건은 모두 문중재산으로 각 지파의 대표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미등기주택이나, 2005년도부터 ○○○에서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를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부수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면서 부수토지지분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문중재산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상의 주택부수토지 또한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2008.12.1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세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