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수목의 반출이 제한되고 임지와 임목을 구분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일괄 감정하였으며,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점 증으로 볼때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건은 정당함.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수목의 반출이 제한되고 임지와 임목을 구분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일괄 감정하였으며,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점 증으로 볼때 처분청이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건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2.28. 쟁점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0.25. ○○○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부지로 ○○○에게 1,956,477천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6.27.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였으나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총양도가액에서 쟁점임야는 기준시가(883,949천원)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나머지는 임목가액(1,122,528천원)으로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내용(2007.10.18.)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1,956,477천원으로 하면서 특약 제3조에서 “쟁점임야상의 수목은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와 일체로 매매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의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임야 평가서(2007.9.20.)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임야지대에 소재하는 맹지이고, 부정형의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8.6.3. 임지와 임목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2008.6.9.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임야 소재 토지는 자연림으로서 지상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의거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목의 가격을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실제 임목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임대업, 장학회, 광업, 주택신축업 및 석재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임야 양도일 이전에 쟁점임야에서 조림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관련 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임야 관리를 위해 철조망 설치 및 정○○○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급료를 지불하고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의 사실확인서와 이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의 급료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을 통하여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임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임야의 관리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1960년대 초반 제5공화국 시절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밤나무, 아까시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조림한 것을 목격했다는 쟁점임야 인근에 거주하는 이○○○(83세), 이○○○(67세) 외 2인의 인우보증서와 쟁점임야에 비료 및 퇴비시비의 증빙으로 2006.4.20. 그린비료 150포와 복합비료 20포(총 605,000원), 2007.4.10. 그린비료 90포와 복합비료 15포(총 388,500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한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임야상의 나무를 조림한 사실과 이에 사용한 비료대금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수목의 반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조림되지 않은 자연림상태로 나타나고, 임지와 임목을 구분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어 쟁점임야와 임목을 일괄 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와 임목의 구분없이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