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용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자경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95 선고일 2009.06.04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답 749㎡(이하“쟁점농지”라 한 다)를 1986.1.20. 분할 취득하여 2007.1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 고하면서 쟁점농지를 14년간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 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박○○가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9.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26,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198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약14년간 박○ ○를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하면서 여자로서 어렵고 힘든 일은 박○○에게 의뢰하고 그 외 모든 일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박○○와 김○ ○이 자경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당초 감면 신청에 대한 부인을 취소하고 양도소 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강남구에 연접 한 용산구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 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일 뿐 아니라 그 내 용에 있어서도 박○○는 1985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농지 를 관리해 주고 농작업의 3분의1을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08.6.27.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한 문답서 진술에서는 1985년 4월부터가 아닌 1998년부터 쟁점농지를 관리해 주면서 밭갈이에서 수 확에 이르기까지 농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의 대리경작을 하였음을 진 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증빙자료로서 진정성 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농협에 출하량 실적 조회를 한 바, 청구인이 출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 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 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 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 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 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 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6.1.20. 분할 취득하여 2007.11.21. 4억7,468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 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2008.9.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 도소득세 84,726,9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1934년생, 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 역인 ○○시 ○○구 ○○○동에서 1979.3.1.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 타나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 시 ○○구 ○○동 ○○○오피스텔을 1992.9.16.부터 임대한 것으 로 나타난다.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6.1.20. 분할 취 득하였으며,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고, ○○구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07 년 토지이용상황은 전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1985.4부터 2000.8까지 약 14년간 박○○를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 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인 자경사실확인서를 보면, 박○○ 및 김○○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1985년 4 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 실확인서에서 박○○는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1985.4.10.~2000.8.30.까지 매월 현금 50만원과 경작한 작물 50만원 합계 100만원을 수령하고 경작해 준 사실이 있으며 경작 작업의 3분의1의 작업량 을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박○○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는 쟁점농지를 1985 년이 아닌 1998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관리해 주었으며, 쟁점농지에 채소를 심었는데 본인이 트랙터로 갈고, 거름을 치고, 로터리 작업을 하고, 파종 및 모터를 이용한 물공급을 하고, 농약작업을 하 였으며, 수확한 것을 가져가게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갔고, 청구인은 한달에 두어번 정도 쟁점농지에 와서 간혹 풀을 매는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경사실 확인한 김○○은 쟁점농지를 직접 관리해 준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를 근거 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박○○가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대부분 을 한 것으로 진술한 처분청의 문답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증빙자료 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 이 박○○를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 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