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한 바, 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보조금지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한 바, 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전시회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11.1.~2006.11.14. 기간 중 ○○○도와 ○○○시(이하“○○○도등”이라 한다)가 주최한 △△△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전 참가업체 유치, 참가업체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등으로부터 보조금 13억3,821만2,00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7,030만5,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2001.12.31. 신설)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 없이 지급받은 보조금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참가업체에게 공급하고 수수료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쟁점보조금 사업은 □□□ 등 지속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달리 일회적인 사업으로 ○○○도등이 주최하는 △△△전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사소요비용은 ○○○도등이 전액 지원하고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도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게 되면 동일한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면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物2價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