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90 선고일 2009.10.12

보조금지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한 바, 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전시회 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11.1.~2006.11.14. 기간 중 ○○○도와 ○○○시(이하“○○○도등”이라 한다)가 주최한 △△△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전 참가업체 유치, 참가업체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등으로부터 보조금 13억3,821만2,000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억7,030만5,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도등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조금은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고, 보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취한 보조금이며, 협약서상 청구법인이 ○○○도등에 대행용역을 제공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해석함에 있어 “직접 관련”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공급하고 단지 보조금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 또는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받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고, 정부등의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사무 또는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금지와 같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라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해 법령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이라면 국가로부터 재정상의 원조를 받은 것일 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청구법인이 ○○○도등에 △△△전 개최의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사전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의 용역대가를 ○○○도등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것이고, 당사 임의대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전에 참가한 업체의 참가비수입은 ○○○도등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참가업체를 모집할 뿐만 아니라 바이어 유치까지 직접 함으로써 참가업체로부터 참가비를 청구법인의 계정으로 받았으며 이는 당초 ○○○도등과 협약한 내용이다. 즉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참가업체이지 ○○○도등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보조금은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약정금액은 예산에 불과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차후 실제집행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지 용역제공의 대가라 볼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 외의 자가 행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등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용역 등의 대가로 판단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열거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4)쟁점보조금의 경우 보험사무대행사업□□□등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와 같이 그 수혜자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참가업체 등 제3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청구법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극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등의 목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공보조금은 공공단체가 산업의 육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달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 재원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의 관련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청구법인이 주최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최기관과 △△△전을 공동으로 주최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장이 감사기간 중 당시 행사를 담당하였던 ○○○도청 직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주최기관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단지 청구법인에 전시대행용역을 도급주고 용역대행에 따른 반대급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어 벤치마킹한 것이다. (2)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 참가업체이지 ○○○도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청구법인은 주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전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2006.5.14. 주최기관과 “1. 참가업체유치, 2. 참가업체 관리(참가비 접수 및 전시회 운영안내), 3. 참가업체 선정, 조정 및 부스배치, 4. 부대행사 기획추진, 5.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6. 소요예산의 집행 및 정산, 7. 기타업무”를 주관사의 역할(보조사업)로 하며, 행사소요비용은 주최기관이 전액 지원하고 참가비를 주관사의 수익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주최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도등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청구법인이 전시회를 주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였다면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주최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참가업체 유치, 선정 및 관리”를 하고 참가비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등 거래의 실질은 주최기관으로부터 전시대행용역을 도급받아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2001.12.31. 신설)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도등이 주최하는 △△△전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참가업체유치, 참가업체관리(참가비 접수 및 전시회 운영안내), 참가업체 선정, 조정 및 부스배치, 부대행사 기획 추진,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업체로부터 부스임대료 등 수수료를 받고 ○○○도등으로부터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상당액을 보조받는 형태로 사업을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등에 △△△전 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도등에 계약상 법률상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용역의 제공은 참가업체에게 한 것이어서 쟁점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도등과 주관사인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2006.5.4.자 “국제조선△△△전 업무추진 협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주최기관인 ○○○도등은 행사의 주최기관으로서 행사기획 및 주요사항 결정,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해양관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산업전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확보 및 주관사에 적기 지급, “협의회”의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 기타 주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주관사인 청구법인은 참가업체유치, 참가업체관리(참가비 접수 및 전시회 운영안내), 참가업체 선정, 조정 및 부스배치, 부대행사 기획 추진,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소요예산의 집행 및 정산, 기타 주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예산집행 및 정산은 주최기관의 지원금 및 참가비 등 모든 제반수입과 지출은 주관사 계정으로 하고, 주최기관은 산업전의 총예산 16억8,771만2,000원 중 지원금 11억8,771만2,000원으로 집행 및 정산기준을 정하여 적기에 주관사에 지급하며, 주최기관은 산업전 국내외홍보 및 참가업체 유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30%를, 3개월 이내에 50%를, 행사개최 1개월 전까지 20%를 주관사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관사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원금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라)주관사는 원활한 산업전 진행상 필요시 주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후원기관 및 협력사 등 기타 참여사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전과 관련하여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주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용통장은 산업전 업무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도등은 청구법인에게 13억3,821만2,000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13억3,594만1,570원을 사용하고 227만430원을 반납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신고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전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 없이 지급받은 보조금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참가업체에게 공급하고 수수료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나, 쟁점보조금 사업은 □□□ 등 지속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달리 일회적인 사업으로 ○○○도등이 주최하는 △△△전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행사소요비용은 ○○○도등이 전액 지원하고 참가업체로부터 받는 참가비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도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형태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게 되면 동일한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완전면세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1物2價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