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외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외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000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000의 매입액 중84%에 해당하는 업체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30여개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북부지방검찰청은 안00, 천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007.4.25. 기소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000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지급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7.24.자로 000계좌에 무통장입금한 13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2003.6.3.및 2003.6.30.에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개월 후에 현금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동 물품판매에서 발행한 현금을 000에게 지급하고 송금영수증을 받은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대금송금시 000 직원 김00가 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서 확인되고, 김00가 청구인 명의로 대리송금한 날 김00는 +++,++++++,++++ +++명의로 000의 국민은행 계좌에 430백만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이 000 조사당시의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000의 자료상 관련자인 000은 2007.1.10. 서울강북경찰서에서 000가 대리송금한 ++++,++++ +++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3.10.23.자로 000계좌에 계좌이체한 142,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친한 조00과 1997년부터 자금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있고, 2003.10.23. 이전에 45백만원의 대여금 잔액이 있었던 상태에서 조00으로부터 142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원금은 조00에게 2003.10.23.~2006.1.20.까지 16회에 걸쳐 133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고, 조00의 친구인 최00에게 2003.11.28.~2005.2.21.까지 14회에 결쳐 24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000계좌에 이체한 142백만원은 2003.10.23. 이체한 날과 같은 날 조00게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인 바, 처분청의 000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조00계좌는 000이 금융조작을 위하여 활용한 계좌로서 청구인과 유사한 형태로 조00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3.10.22.자로 50,990천원이 인출되어 000000(주)명의로 000계좌에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000000(주)는 동 금액을 포함한 000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00으로부터 142백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4.2.19.~2004.10.11. 기간동안 ATM기를 통하여 000에게 계좌이체한 262,26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000이 물품대금의 결재를 독촉하러 오는 경우 000 직원과 함께 사업장에 인접한 국민은행 00북지점을 방문하여 ATM기를 이용해 000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ATM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한 것과, 000이 입금 직후 출금한 것은 결제방식의 차이일 뿐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00에게 ATM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한 날은000의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에게 ATM기로 43회 입금한 직후 000이 동일은행에서 동일금액을 현금출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국민은행 00북지점 뿐 아니라, 00지점, 000지점, 000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할 때에도 000은 동일은행에서 동일금액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중 전체 매입액의 54%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000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면서도, 위 금융증빙 이외에 실제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고수불부, 물품인수도내역, 외상대금관리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