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81 선고일 2009.05.28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31부터 00시 00구 00동 11-1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에 고00, 여00, 유00, 한00 등 4인에게 봉사료 93,421,187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고00 외 3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00 외 3인이 에서 근로한 사실을 부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2009.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50,750원을 경정 고지하엿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1년간의 검찰수사로 인해 관련 장부 및 서류가 영치된 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고00 외 3인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00 외 3인이 에 근무할 당시 봉사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00 외 3인이 의료보험가입회피 및 가족에게 유흥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봉사료지급사실을 부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도 고00 외 3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 5,921,05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사료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1-7호, 2001.6.1)을 위반하여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여종업원 4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84조 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00외 3인에게 봉사료 118,421,187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고00 외 3인이 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93,421,187원의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동 봉사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고00 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구분기재 사실, 봉사료지급대장, 봉사료 수령자의 서명 확인자료, 봉사료 지급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서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등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2004년도 중 고00외 3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별론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고00 외 3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