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차인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별산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토지의 임차인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별산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4.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1.16.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1.11.30.까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2007.5.14.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각각 임대하였으며, ○○○○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다가 2008년 1월경 이를 철거하였으며, 이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과거와 같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신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구청에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건축 중에 있는 상태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법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일정기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중한 재산세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으로 임대한 이후 ○○○○, □□□□ 등에게 계속적으로 임대하였으며,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2조를 보면, 임차인은 전시홍보용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의무가 있고, △△건설이 2008.11.10. ○○구청장에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이 건에 대하여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이 2007.10.29. 강남구청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 철거신고를 접수한 뒤 2008년 1월경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고, 이후 △△건설이 2008년 11월부터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비록 단기간에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법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된다.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괄호 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 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이하 각호 생략)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 ○○○ 대지 180.4㎡, ○○○ ○○ 대지 1,071.5㎡ 및 ○○○ ○○ 대지 716.9㎡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9.2.23.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조심 2009구192, 2009.9.28.) (가) 서울특별시 ○○구 ○○○동장은 2005.9.2. 쟁점토지 위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건축주 ○○○○ 주식회사, 규모: 지상 3층, 면적: 3,242.95㎡)의 존치기간을 당초 2005.8.20.에서 2007.7.15.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쟁점토지 위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07.9.20. (주)○○산업에게 건설폐기물처리 신고필증(처리기간: 2007.7.28.~2007.10.31.)을 교부하였으며, (주)○○산업은 2007.10.29. ○○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하였다. (다) △△건설은 2008.11.10. 강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 위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규모: 지상 3층, 연면적: 2,888㎡, 존치기간: 2008.11.10.~ 2010. 11.9.)를 신고하였다. (라) ○○○○공사는 2009.2.27. ○○구청장에게 ○○○○ 명의로 2007년 8월까지 쟁점토지 위 건물의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8.11.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5,559,410원과 농어촌특별세 89,111,880원, 합계 534,671,2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에 의거 당초 고지한 세액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60,721,020원과 농어촌특별세 12,144,200원, 합계 72,865,22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한 자가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로 보아 당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에는 일정면적 이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 축 중인 건축물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법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시행령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터파기공사 등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나 그 흉내만을 내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같이 토지를 임차한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2008년 1월경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산업이 2007.10.29. 쟁점토지 위에 있는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설이 2008.11.10.에야 비로소 쟁점토지 위에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것인 만큼, 공백기간에 해당되는 이 건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