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78 선고일 2009.12.22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실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인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260,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야 14,909㎡, 같은 동 862-3 임야 30,813㎡, 같은 동 862-8 임야 711㎡, 같은 동 955 답 2,162㎡, 같은 동 산109-2 유지 992㎡(4필지 합계 49,587㎡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9.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7.1.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008년 11월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6.12.29. 쟁점토지를 ○○○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1.4. ○○○에게 31억 4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7.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100,53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2008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5억원으로 하여 2009.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26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가 고향으로 1985년부터 18년 동안 ○○○시에서 거주하였는데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2004년말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척추디스크, 안면마비, 이명증의 발병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폐업을 하고 ○○○에 소재한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막내딸이 수도권 지역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남편의 치료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2006년 1월 ○○○로 이사하면서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토지를 팔려고 알아보던 중 2006년 11월 경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과 동업자인 ○○○(○○○과 ○○○을 이하 “○○○ 등”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2006년 말까지 책임지고 매각하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연말이라 매각이 잘 안된다며 쟁점토지를 ○○○ 등이 22억 5천만원(평당 15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현금 5억원 및 소유권이전 등기시 담보대출금 5억원으로 하고, 잔금은 1년 정도의 기한을 주는 조건으로 하여 매수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응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다. 이후 ○○○ 등이 2006.12.28.까지 계약금 중 대출금 3억원 외에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개정세법 시행으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적용으로 변경되어 세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시 청구인의 가족이 수입도 없이 ○○○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던 형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 등으로 하루라도 빨리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앞서 ○○○ 등과 흥정끝에 2006.12.28. 매매대금 22억 5천만원에 계약금은 3억원, 잔금 19억 5천만원은 2007.12.28.을 지급기한으로 한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쟁점토지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기전 소유권이전등기하여도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설정하면 잔금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06.12.29. 청구인의 시동생인 ○○○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양도대금은 매수인들의 자금부족 및 담보대출지연 등의 사정 및 매매약정 등에 따라 계약금은 2006.12.29. 5,000만원 및 2007.1.4. 3억원을, 잔금은 2007년 8월부터 2008.1.4.까지 19억원을 정산받았고 구체적인 매매대금 수령경위는 2006.12.29.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던 ○○○ 등이 현금을 준비하지 않은채 담보대출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간청하여 청구인이 용인하였는데, 이들은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2006.12.29. 아침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며 연초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융통을 알선하여 달라는 황당한 요청까지 하였으나, 당일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 당시 자금이 넉넉하였던 시동생 ○○○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는 ○○○ 등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고 1억 3천만원을 ○○○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은 2006.12.29. 동 차용액 중 8천만원을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5천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불하여 등기접수 직전 가등기금액을 19억 5천만원에서 19억원으로 정정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시동생인 ○○○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과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일 오후 자금을 급히 마련하여 ○○○ 등이 모르게 ○○○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다.

○○○ 등은 2006.12.29. 지불하기로 한 계약금 3억원을 은행사정으로 2007.1.3.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한편 ○○○ 등은 2007.11.16. 잔금 중 3억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가 ○○○의 경락대금변제(지급기한 2007.11.23.)에 사용자금을 남겨 두지 못하고 송금하였다며 송금액 중 1억원 정도를 되돌려 주면 잔금에 포함하여 다시 변제하겠다고 간청하여 부득이하게 2007.11.19. 6천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가 2008.1.4. 잔금으로 같이 변제받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총 24억 4천만원으로 실제 양도대금인 22억 5천만원을 초과한 1억 9천만원은 ○○○의 대여금 1억 3천만원(청구인이 대위변제)과 위의 6천만원으로 실제 양도대금은 22억 5천만원이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30억원으로 작성한 것은 ○○○ 등이 추후 쟁점토지를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 등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30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가 청구인에 부과예정인 과태료 1억 3,500만원에 대하여 2009.6.25. ○○○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1.28.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보유하던 중 2007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인지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2006년 8월경 무자격으로 부동산거래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과 동업형태)에게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2006.12.28.까지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매수자금력이 없는 ○○○ 등과 2006.12.28. 매매금액을 30억원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뒤 쟁점토지 위에 담보목적으로 청구인의 시동생 ○○○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12.29. ○○○로 하여금 ○○○에게 1억 3천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등기이전 비용까지 빌려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됨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약정서는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실제 매매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22억 5천만원의 약정서(잔금 19억 5천만원, 지급기일 2007.12.28.)를 만들어 검인계약서상 30억원과의 차액 7억 5천만원에 대한 처리문제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과 ○○○의 진술내용으로 볼 때,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 남편 ○○○의 계좌에 입금된 6천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이 ○○○에게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매도금액의 1~2%를 제시하였다는 사실, ○○○이 동 금액을 ○○○에게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하였다가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시동생 ○○○의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여 ○○○ 등이 매수에 따른 권리행사를 못하게 한 점이나, 약정서상에 쟁점토지의 지상 소나무 등을 청구인이 반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쟁점토지를 ○○○에게 매도계약시에 가등기권리자인 ○○○ 대신 청구인과 남편 ○○○이 참석한 점, 잔금지급기일을 매도일로부터 1년까지로 정하여 ○○○ 등이 그 때까지 매도하도록 한 점,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 ○○○에게 송금한 매매대금 25억원이 당일 ○○○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된 점 등의 모든 거래정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2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12.29. ○○○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실제 매매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2.11.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6.12.29.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7.1.2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양도가액 1억 5,300만원, 취득가액 9,300만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은 2008.1.4.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31억 4천만원, 취득가액 30억원)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를 1억 4,632만원으로 하고 과세미달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29.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1.4.○○○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련 금융거래 조사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의 문답서 등을 과세근거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의 청구인과 ○○○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용 및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내용 등

○○○ (나) 2008.11.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이 쟁점토지의 실제 계약서인 매매약정서상 매수인으로 ○○○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실질대표로 알고 있고, ○○○과 ○○○의 명의신탁 문제는 두사람간의 문제이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25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청구인의 매매가액과 차액은 2억 5천만원이고, ○○○ 등의 취·등록세와 대출금 이자문제는 청구인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에게 지급한 6천만원은 ○○○이 2007.11.16. 3억원을 송금한 후 본인들의 공장경매낙찰 잔금지급일이 촉박하다며 간곡히 요청하여 ○○○에게 부탁하여 빌려주었다가 2008.1.4. 잔금에 포함하여 받았고, 매매계약서가 아닌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는 잔금 19억 5천만원에 대한 채권확보와 실거래가액 보다 높게 기재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7억 5천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서와 함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2008.11.11. ○○○은 문답서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이 2006년 12월초경 쟁점토지 매매가 안된다며 본인에게 매수하라고 하여 당시 쟁점토지가 35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매대금은 1년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우선 매수하기로 하고 평소 채권관계가 있는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소개료를 얼마 주겠다고 제의한 적은 없고, 약정서는 검인계약서 외에 계약서가 없어 작성하였으며, 현금보관증은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 30억원과 차액을 맞추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의 남편 계좌에 입금한 6천만원은 ○○○에 대한 매도대금 25억원 중 ○○○의 대출금·이자 3억 1천만원, 취득세 1억원, 총 4억 1천만원을 납부·상환한 잔액을 ○○○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에게 약속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 못하게 되자 ○○○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준다고 하여 2007.11.18. ○○○에게 간청하여 ○○○를 통하여 6천만원을 되돌려 받아 ○○○에게 준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은 2008.7.11. 문답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30억원이고 당초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소개료로 1억원을 제의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쪽이 2007년 이후 실거래가 과세로 세부담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가등기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자기 돈으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 되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6천만원은 ○○○과 자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로 ○○○에게 받은 금액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2008.11.10.자 문답서에서 ○○○에게 2005년 2월부터 1억 3천여만원을 빌려주어 현재 7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 2006.12.29. 청구인이 아닌 ○○○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비용 및 취득세는 청구인 및 ○○○ 측이 보내준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남편 ○○○의 계좌로 입금받은 6천만원은 본인이 2007년 10월 경매받은 부동산 취득대금이 모자라 ○○○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회수하여 경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세 6천 6백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이 취득세를 책임진다고 하여 이를 믿고 ○○○시에서 압류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며, 청구인과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22억 5천만원이고, ○○○과 매매금액은 25억원이라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거래의 최종매수인인 ○○○은 문답서(2008.7.10.)에서 ○○○와 ○○○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는 후배인 ○○○의 소개로 취득하고 중개수수료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체결시 처음 보았으며 가등기 문제는 ○○○이 해결하여 준다고 하여 신경쓰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25억원에 매수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시동생 ○○○는 문답서(2008.11.10.)에서 부동산 개발시행사인 ○○○의 대표이사로, 형(○○○)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를 매매예약가등기하였고, ○○○이나 ○○○은 모르는 사람이며, 청구인의 가족은 형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와 자녀교육 때문에 ○○○로 이사간 것이라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 이 건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과 금융거래조사내용, 청구인이 등기이전비용이 없어 곤란하다는 ○○○ 등에게 ○○○로 하여금 1억 3천만원을 빌려주게 하고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점, 매매약정서는 실제 매매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 지상소나무 등을 청구인이 반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과 매매계약 체결시 가등기권리자인 ○○○ 대신 ○○○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 잔금기한을 매도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한 점, ○○○이 ○○○에게 송금한 매매대금 25억원이 당일 ○○○를 거쳐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된 점 및 ○○○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천만원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받아 ○○○에게 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모든 거래상황을 종합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년 1월 ○○○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6.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제 매매계약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2009.10.1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약정서(각서), ○○○과 ○○○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령 금융증빙자료, ○○○지방법원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거래내역·대출사실확인서, ○○○ 명의의 ○○○은행계좌내역 의뢰조회표, ○○○·○○○의 현금보관증, 손해배상청구소장·소제기증명원, ○○○·○○○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의 남편 ○○○의 진단서·병원치료확인서, 공인중개사 ○○○·○○○·○○○의 확인서 및 유실수 식재사업자 ○○○외 3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약정서(각서)를 보면, 2006.12.28. 청구인에 대하여 각서인 ○○○, 입회인 ○○○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쟁점토지를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 사이에 매매대금 22억 5천만원(평당 15만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경비는 매수인 ○○○이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한다.

2. 위 매매대금 22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실거래신고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매수인 ○○○이 초과분인 7억 5천만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차후 잔금지급전에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나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매수인 ○○○이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매도인 ○○○의 손해를 2달 이내에 배상한다.

3. 매도인 ○○○에게 위 부동산 잔금지급(잔금 19억 5천만원, 지급기일 2007.12.28)에 대한 약속이행을 하지 않거나 약속조항 2. 3. 4.를 어길시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발급하여 매도인 ○○○에게 지급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 재이전등기서류 등에 의해 ○○○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완료하고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해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과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위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는 잔금완결전까지 3개월마다 재발급하겠으며, 본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은 매도인이 필요시 반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7.8.24. ○○○이 ○○○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5억원(계약금 5억원, 중도금은 2007.10.2. 10억원, 2007.11.15. 5억원, 잔금은 2007.11.28. 5억원, 특약사항으로 가등기는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은 잔금지급시 각각 해제하고, 진입도로 4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잔금지급일 구비 등)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매도인 ○○○, 매수인 ○○○, 가등기권자인 ○○○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현금보관증을 보면, 2006.12.29. 수령인 ○○○과 연대보증인 ○○○이 지불기한을 2007.1.15.로 하여 ○○○에게 1억 3천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 ○○○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2006.12.29. 자기앞수표 1억 2천만원 및 현금 1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2007.11.5,)를 보면,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매수인 ○○○에게 부동산 대금 3억 5,050만원을 2007.11.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인 바, 청구인은 동 증빙자료에 대하여 ○○○가 ○○○ 등에게 등기비용을 빌려 준 1억 3천만원을 당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사실 및 2007.11.19. 쟁점토지의 일부 잔금 수령액 중 6천만원을 ○○○ 등에게 반환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2009.6.29. 청구인이 ○○○과 ○○○을 상대로 하여 ○○○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보면, 2006.12.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2억 5천만원에 ○○○, ○○○에게 매도하였는데 ○○○은 ○○○에게 많은 부채가 있어 ○○○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과 추후 토지를 개발후 처분할 것이므로 개발비용 등을 합하여 30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면서 초과신고분 7억 5천만원과 관련 각종 제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하여 그 약정을 믿고 2006.12.29. 매매대금을 30억원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고,

○○○ 등은 2007.11.16. 쟁점토지를 ○○○에게 25억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31억 4천만원으로 신고하여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 등의 요청으로 쟁점토지를 22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도 30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 ○○○시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할 1억 3,500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는 ○○○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입증서류로 과태료부과예고 및 보류통보 공문, 매매약정서, ○○○의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 신고소명서, 각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 있다. (마) ○○○의 사실확인서(2009.6.9.)를 보면, 2007년 8월초 지인인 손○○○이 ○○○의 소개로 쟁점토지의 인접주택을 매수하는데 함께 가서 봐주기로 한 인연으로 ○○○을 알게 되었고 쟁점토지가 마음에 들어 짧은 시간에 두어 차례 흥정한 후 계약하게 되어 계약 전까지는 가등기 사항을 몰랐으며 ○○○의 단독명의 등기이나 실제 ○○○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고, 계약당일 ○○○의 ○○○사무소에서 ○○○의 주도하에 ○○○과 계약체결시 가등기권자인 ○○○, 진입도로 소유자인 청구인과 남편 ○○○을 만나 가등기해제 및 도로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였으며, 청구인 및 ○○○과는 별도로 흥정이나 거래관계는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의 확인서(2009.4.21.)를 보면, ○○○시에서 부동산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1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불하게 되면 19억원에 동 토지를 인수하여 개발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확보 차원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형수의 부탁도 들어주고, 19억원이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도 괜찮다는 생각에 기꺼이 가등기 해주었고, 2006.12.29. 10시경 갑자기 ○○○으로부터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준비 못하여 급전알선을 요청받았다면서 자금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끝까지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현금보관증을 받고 ○○○에게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변제약속기일을 어겨 동 금액을 대위변제해 주었던 청구인과 ○○○이 ○○○에게 독촉하는 등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8.24.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가등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체결시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구인 및 ○○○과 함께 매매계약서상 가등기권자란에 날인을 하고 계약서 1부를 받았고, ○○○으로부터 총 송금액은 받아야 할 20억 3천만원 보다 6천만원 많은 20억 9천만원인데, 그 이유는 2007.11.16. ○○○이 3억원을 송금한 후 급하게 쓸 돈이 생겼다면서 ○○○을 통하여 사정하여 2007.11.19. 6천만원을 ○○○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2008.1.4. ○○○이 동 금액을 본인에게서 차용한 1억 3천만원과 함께 송금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 6월말 ○○○에서 ○○○의 참고인 조사시 먼저 ○○○이 조사받으면서 ○○○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서 달리 진술하지 말 것을 부탁받아 도무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나,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진술에 맞추어 매도인 및 매수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2008.4.2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매수인에게 등기비용을 빌려준 점, 시동생의 명의로 가등기한 점, 쟁점토지의 최종 매수인인 ○○○이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5억원 중 20억 9천만원을 ○○○를 거쳐 청구인이 수령한 점, ○○○의 남편명의의 계좌 입금액 6천만원이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로 추정되고 위의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2006.12.29.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도 쟁점토지를 본인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은 ○○○의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구체적인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본 6천만원은 자금의 흐름, ○○○·○○○ 및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매대금 수령액을 되돌려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 ○○○ 등에게 2006.12.29. 빌려 준 1억 3천만원은 ○○○의 ○○○계좌 내역 및 관련인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당일 청구인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가 매매잔금시 포함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표>(p1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련 금융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령액 24억 4천만원에서 위의 반환회수금 6천만원 및 청구인의 대위변제 주장액 1억 3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22억 5천만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의견 또한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5) 반면,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거래당사자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위법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약정서상 쟁점토지는 ○○○이 22억 5천만원에 매수하되 소유권은 ○○○의 명의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 및 ○○○도 2006.12.29. 쟁점토지를 실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등 관련인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등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2.29. ○○○과 ○○○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