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생략·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조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146,800원, 농어촌특별세 9,229,360원, 합계 55,376,160원을 결정하여 2008.11.2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전자우편주소:OOOOOOOOOOOOOOOO)하자, 청구인이 2008.11.23. 오전 10시 55분 54초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및 제55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8.11.2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자송달한 다음날(2008. 11.22.)부터 90일(2009.2.19.) 이내에 하여야 하나 98일이 경과된 2009. 2.27. 한 만큼, 이 건은 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09.4.8.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