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1677 선고일 2010-03-17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대지 62.9㎡, 건물 152.53㎡), OOOOO OOO OOO OOOOOO 대지 379.2㎡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146,800원, 농어촌특별세 9,229,360원, 합계 55,376,160원을 결정하여 2008.11.2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전자우편주소: OOOOOOOOOOOOOOOO)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부칙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에 의하여 당초 고지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7,190,400원, 농어촌특별세 1,438,080원, 합계 8,628,48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생략·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송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조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146,800원, 농어촌특별세 9,229,360원, 합계 55,376,160원을 결정하여 2008.11.21.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전자우편주소:OOOOOOOOOOOOOOOO)하자, 청구인이 2008.11.23. 오전 10시 55분 54초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 및 제55조,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8.11.2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자송달한 다음날(2008. 11.22.)부터 90일(2009.2.19.) 이내에 하여야 하나 98일이 경과된 2009. 2.27. 한 만큼, 이 건은 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OOOOOOOOO, 2009.4.8.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