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70 선고일 2010.03.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1,230,000,000원)하는 ○○○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08.11.2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47,30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9.1.7. 종합부동산세 3,826,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세대주 1인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합산된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 2008.6.1.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1,230,000,000원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1,230,000,000원)하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08.11.2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47,30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9.1.7. 종합부동산세 3,826,0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개별결정결의 일람표(을)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1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8.6.1.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1,23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