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계좌 출금일과 임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으로 봄은 타당함
통장계좌 출금일과 임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고,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으로 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6【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등기 대표이사 이00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는 고00와 김00이였으며,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3억 5,016만원 중 32억 6,669만원(97.5%)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32억 1,076만원(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6.2.8. 000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00세무서장에게 00이 2004년 제2기에 실물 거래 없이 아래 <표> 와 같이 공급가액 2억 3,1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2억 3,100만원을 통보하였다. <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2004년 제2기 (주)00산업
2004. 7. 15. 50,000 5,000
2004. 8. 20. 74,000 7,400
2004. 12. 7. 107,000 10,700 합 계 231,000 23,100
(2) 이에 따라 00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에 00이 자료사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1만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처분 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억 5,410만원을 상여처분하여 2007.10.2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1.1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당초 조사관서에게 자료상 확정자료 공급가액 1억 3,100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를 하였고, 창도 조사관서는 고충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관련 자료의 금액 시기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보다 다소 늦은 점은 있지만 통장계좌에 입금된 2,452만원과 약속어음 2,000만원의 이서된 자료가 객관적인 것으로 보아4.452만원(공급대가)은 정상거래로 분류하고 차액 2억 958만원(공급대가)은 당초 분류한 자료상거래확정 자료를 반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분류를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2008.1.18. 00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확정자료금액 4,047만원(공급가액)을 감액하여 통보하였다.
(4) 00세무서장은 위 4,047만원에 대하여 2008.3.4.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만원을 경정감하고,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한 금액 중 4,452만원을 감액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억 958만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가) 사출기 매매계약서(2매)를 보면, 00과 쟁점거래처간에 아래 <표> 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품명 (성형사출기) 수량 물품가격 (VATW제외) 계약내용 세금계산산서 발행 50온수 1대 계약금 15,000(2004.6.21.) 중도금 55,000(2004.7.15.) 잔 금 66,400(2004.8.20.) 소 계 136,000(VAT포함) 2004.7.15. 50,000 2004.8.20. 74,000 30온스 1대 25온스 1대 소 계 3대 124,000 20온스 1대 35,000 계약금 20,000(2004.10.22.) 잔 금 87,000(2004.12.7.) 소 계 107,000(VAT제외) 2004.12.7. 107,000 10온스 1대 15,000 8온스 1대 13,000 6온스 3대 39,000 칠러냉각쿨러 1대 4,000 착색기 1대 1,000 소 계 8대 107,000 합 계 11대 231,000 231,000(VAT제외) 231,000(VAT제외)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00은행 텔FP뱅킹 거래확인증(3매) 및 어음(2매), 현금 지급명세 등을 보면, 아래 <표> 와 같으며, 텔레뱅킹 및 어음으로 지급한 4,452만원은 당초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표>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및 어음, 현금 지급명세 등 (단위: 천원) 년월일 지급액 지급받은 자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급대가) 기계인도 매매계약서 관련 실거래 인정 ‘04.06.21 15,000 (주)00산업 현금 1차계약서 부 ‘04.07.15 55,000 (주)00산업 현금 55,000 50온스 1대인도 1차계약서 부 ‘04.08.20 58,400 (주)00산업 현금 81,400 30, 25온스 2대인도 1차계약서 부 ‘04.10.15 8,000 (주)00산업 온라인 1차계약서 부 ‘04.10.22 2,000 (주)00산업 현금 2차계약서 부 ‘04.11.12 8,000 (주)00산업 어음 2차계약서 여 ‘04.11.18 5,100 (주)00산업 온라인 2차계약서 여 ‘04.12.02 12,000 (주)00산업 어음 2차계약서 여 ‘04.12.07 61,180 (주)00산업 현금 117,700 8대인도 입금표금액 78,280천원 다른기계값 17,100천원 포함 부 ‘05.01.11 6,420 (주)00산업 온라인 2차계약서 여 ‘05.03.11 5,000 김 00 온라인 2차계약서 여 합 계 254,100 254,,100 11대인도 *로 표시된 금액은 합계 44,520천원 당초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임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00에게 발행한 입금표와 00의 0000은행 통장계좌에서 이00, 00의 다른 통장계좌, 청구인 개인 통장계좌로 출금된 1억 50만원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동 자금 및 기타 차용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하고 있으나, 입금표 발행일과 출금일이 상이하다. <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 및 리텍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출금내역 (단위: 천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 금 표 리텍 중소기업은행 계좌 출금 내역 (계좌번호: 086-025949-04-020) 일자 지급액 내용 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 받는자
2004. 6.21 15,000 기계계약금 2004.10.02 2,000 전화이체 이00
2004. 7 15 55,000 사출기 중고 50온스 1대 2004.10.15 14,500 전화이체 00
2004. 8.20 58,400 기계대금 2004.12.15 20,000 전화이체 00 2004.10.22 20,000 사출기계약금 2004.12.15 12,000 전화이체 박00 2004.12. 7 61,180 사출기대금 2004.12.15 1,000 전화이체 박00 2005.01.11 10,000 CD 박00 2005.01.11 9,000 CD 박00 2005.03.31 32,000 전화이체 박00 합계 2009,580 (부가가치세포함) 100,500 입금표 금액 78,280천원 중 다른기계 값 17,100천원 제외 금액 (라) 2008.10.30. 황00의 기계도비(到備) 사실확인서 및 황00이 발급한 영수증 사본(3매)을 보면, 황00은 도비사업자로서 2004.7.15.부터 2004.12.7.까지 3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 11대에 대하여 도비 의뢰를 받고 00공장으로 아래 <표> 도비 내역과 같이 운송하여 설치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800만원을 영수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도비 내역】 일시 도비물품 수량 운송구간 의뢰인 설치장소 비용 2004.7.15. 사출기 (50온스) 1 인천남동공단 ⇒00공장 쟁점거래처 00 400만원 2004.8.20. 사출기 (30온스) 1 (주)서형산업 ⇒00공장 250만원 사출기 (20온스) 1 00구 00동 1가⇒00공장 2004.12.7. 사출기 (20온스) 1 150만원 사출기 (10온스) 1 사출기 (80온스) 1 사출기 (80온스) 3 냉각기 1 착색기 1 도비 총수량 11 800만원 (마) 2008.6.16. 정00의 근무사실 확인서 및 2008.6.10. 정00의 중고 사출기 구입사실 확인서를 보면, 정00는 주식회사 00케미칼(정00,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박00의 공동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에 친우관계인 박00의 부탁으로 2004.6월경부터 2006.3.31.까지 00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급료는 받지 않았으나, 청구인 및 박00과 중고사출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을 함께 조사하고, 구입시 계약장소에 동행한 적이 있었으며, 재직기간 중 00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 11대를 일금 2억 3,100만원에 구입하여 제조애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2008.2.12. 중고 사출기 견적서 및 감정평가서로 보면 00기계 이00이 본인은 사출전문가로서 00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중고사출기의 거래 당시의 시장가액을 아래 <표> 와 같이 평가하며, 이상의 가액이면 가래당시의 정상 시장가액으로 충분하다고 확인하고 견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명칭 용량 출고년도 평가기준시점 평가가액 견적가격 (공급가액) 사출기 50온스 2001
2004. 6. 49,500 평가가액과 일치 사출기 30온스 2001
2004. 6. 39,600 사출기 25온스 2000
2004. 6. 39,270 사출기 20온스 2001 2004.10. 34,300 사출기 10온스 1999 2004.10. 16,500 사출기 8온스 1999 2004.10. 12,740 사출기 6온스 1998 2004.10. 12,350 착색기 2004.10. 1,150, 칠러냉각쿨러 2004.10. 4,200 합계 234,310 (사) 청구인은 00이 구입한 것과 동일한 용량의 신제품의 출고가격은 약 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서 제시한 2007.12.11. 주식회사 00중공업이 조식회사 00케미칼에 대한 견적서를 보면, 아래 <표> 와 같이 사출성형기 12대의 가격이 5억 9,960만원에 견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인된 감정 평가사들도 중고 사출기의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업계 종사자보다 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견적서】 (단위: 천원)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JH-480MMC‖ 1대 112,000 112,000 JH-380MMC‖ 1대 85,000 85,000 JH-280MMC‖ 1대 71,000 71,000 JH-170MMC‖ 2대 50,000 100,000 JH-140MMC‖ 2대 45,000 90,000 JH-110MMC‖ 3대 40,000 120,000, 고속분쇄기50HP 1대 19,500 19,500 착색기50W 1대 2,100 2,100 (아) 청구인이 제시한 00의 2003~2004사업연도 제무제표를 보면, 아래 <표> 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말에 기계장치의 순자산이 3,956만원이었고, 2004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892만원이었으며, 2004사업연도말 기계장치의 순자산가액이 3억 3,472만원이므로 2004사업연도에 증가한 기계장치의 가액은 3억 407만원(334,723천원+8,922천원-39,568천원)이며, 00은 2004사업연도 후반기에 구입한 쟁점사출기 2억 3,100만원의 가액을,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으며, 00은 2004사업연도에 쟁점사출기를 구입하여 제조활동을 확대하였으므로, 2004 사업연도에는 2003사업연도에 비하여 당기 제품제조원가가 4억 7,987만원에서 8억 6,407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매출총액 역시 5억 1,905만원에서 10억 156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00이 2004사업연도에 R;계를 실제로 구입하여 2005사업연도까지 제조활동을 지속해왔다는 간접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2003 사업연도말 2004 사업연도말 증감액 비 고 기계장치 39,568 334,723 295,155 2004 사업연도 감가비 8,922 매출총액 519,051 1,001,566 482,515 2005년 매출액 1,026,127 당기제품제조원가 479,873 864,074 384,201 (전력비) 10,904 19,342 8,438 (임금) 0 27,937 27,937 (감가상각비) 32,887 17,845 -15,042 (자) 또 한, 청구인은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을 2004년 10월부터 고용하여 2005년도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도 00이 2004년도 후반에 중고사출기를 다량으로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 2005년 1월, 6~12월 등의 급여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아래 <표> 와 같다. (단위: 천원) 성명 년월별 지급액 ‘04.10. ‘05.1. ‘05.6. ‘05.7. ‘05.8. ‘05.9. ‘05.10. ‘05.11. ‘05.12. 청구인 1,904 박00 14,450 1,858 1,606 1,856 김00 1,858 1,326 1,326 1,326 1,348 1,348 1,348 강00 1,140 1,151 1,211 1,189 1,211 1,211 정00 735 2,007 2,007 2,007 윤00 150 900 900 곽00 1,019 00 1,350 1,000 1,150 1,350 1,250 1,250 1,250 00 1,300 900 1,087 1,050 1,235 1,250 1,200 1,200 00 1,300 130 1,100 1,250 1,285 1,200 1,200 00 1,200 650 1,100 1,300 1,285, 1,200 1,200 1,200 00 1,000 1,392 1,150 1,350 1,335 1,250 1,250 1,250 00 1,000 1,080 850 1,050 885 800 800 800 (차) 2007.10.31. 동산(기계기구)위탁․관리계약서 사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기계를 위 수탁하여 건축배관용 자재를 임가공하는데 사용함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탁자(갑) 성명: 박00(청구인), 직업: 제조업(건축배관재)
○ 수탁관리자(을) 성명: 이00, 직업: 임가공업(00화학)
○ 입회인: 박00 제1조 본 위탁관리계약은 “갑”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계를 “을”에게 위탁시켜 “갑이 발주하는 건축배관용 자재를 임가공하는데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건가액) “갑과 을”은 위탁관리계약함에 있어 별지1 기계목록의 표시 사출기 11대의 견적가격을 인도당시를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으로 산정한다. 제3조(물건인도) “갑”은 별지목록 기계기구를 “갑”의 운송부담으로 하여 2007.11.1.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종료후 소유권문제) ①“갑”과 “을”간의 기계 사용․관리계약기간은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인수한 날로부터 5년간(2012. 10월)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후 “을”이 관리 사용하던 “갑” 소유기계는 “갑”과 “을”간에 가액을 산정하여 “을"이 인수한다. (중간생략) 보관․사용 관리 기계목록(총 11대) (중간생략) [별지 1] 보관․사용관리 기계목록(총 11대) (중간생략) (하) 한편, 청구인은 2004년도에 구입한 중고 사출기가 현재도 00도 000시 00읍 00리 000-4 00화학(이00)에게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면서 2007.11.27. 촬영하였다는 사진(25매)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가 쟁점사출기 가액으로 전달된 총 2억 5,410만원 중에서 지급어음으로 전달된 2000만원과 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된 2,451만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황00의 기계도비확인서, 정00의 중고 구입사실 확인서 및 근무 사실 확인서, 동종업계의 사출기 견적서 및 사출기 감정서, 청구인의 중고 사출기 위탁관리계약서, 사출기 매입으로 인건비, 제조원가,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증빙으로 00의 급여대장,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2007.11.27. 사출기 사진(27매)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33억 5,016만원 중 32억 6,669만원(97.5%)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공급가액 32억 1,076만원(99.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6.2.8. 000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사출기로 00으로 운반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사출기를 00이 구입하면서 원소유주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현금거래등으로 지급한다면 쟁점사출기의 실소유자(원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이 밝혀져야 함에도 동종업계의 현실정이 현금거래이고, 원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는점, 쟁점사출기의 위탁관리계서에 의하면, 쟁점사출기의 위탁자는 00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한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와 00의 0000은행 통장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통장계좌 출금일과 입금표의 대금지급일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통장계좌 및 00의 다른 통장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CD 출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나,00의 실제 장부상 회계처리 과정 등이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사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00의 사업장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00이 쟁점사출기를 구입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여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