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비료・농약구입 영수증,수확물 처분자료 등 실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소정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원부,비료・농약구입 영수증,수확물 처분자료 등 실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소정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11.14. 아래 <표1>의 양도내역과 같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 전 1,229m2 외 3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7.1.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중 ○○○ 전 1,229m2 및 ○○○ 전 460m2 이상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취득․양도내역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6.10.13.)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5.6. 경기도 김포군 대꽂면 ○○○ 563 전 1,759m2 ○○○ 잡종지 948m2, ○○○ 전 460m2를 취득한 사실, 이들 토지 중 쟁점토지 를 제외한 나머지 563 전 530m2 (위 563 전 1,759m2 토지에서 분할) 및 ○○○ 잡종지를 2001.8.27, 2001.8.28. 각각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 실, 청구인이 2006.11.14. ○○○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859,32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
(3) 처분청 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 서 등에 의 하면, 쟁점토지 는 같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공장용지 조성으로 인하여 토지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이를 취득한 후 (주)○○○산업 등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도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가족기업인 (주)○○○(구상호명: ○○○건설기업)에 근무(자재매입, 비용지급, 거래처관리,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 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과 공장 직원인 ○○○, ○○○, ○○○ 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농지원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실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위 <표3>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정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공장용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인근 공장용지와 분리․독립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