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8-108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등 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역 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9.02.0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42,00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22,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청구인 작성 명의의 확인서(2008.12.10.)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역 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각각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 거 래 명 세 표 세무조사 당시 제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 일 자 품 목 금액(천원) 일 자 품 목 금액(천원) ‘07.01.24. B53WT 14,731 ‘07.04.30. 의류대금 71,500 ‘07.03.03. O86BL 33,462 ‘07.05.31. 〃 91,300 ‘07.03.10. B93RD 20,548 ‘07.06.30. 〃 57,200 ‘07.04.04. J/B91PK-1 30,800 ‘07.04.23. J/T78Y2 33,902 ‘07.05.17. B/S17BL 42,262 ‘07.06.13. BS21BK 44,286 합 계 219,991 합 계 220,000 입 금 표 일 자 내 용 금 액 일 자 내 용 금 액 ‘07.02.12. 외상대入 28,000 ‘07.04.30. 의류대금 71,500 ‘07.04.25. 〃 3,263 ‘07.05.31. 〃 91,300 〃 의류대入 3,127 ‘07.06.30. 〃 57,200 ‘07.04.30. 외상대入 16,307 ‘07.08.06. 의류대入 15,000 ‘07.08.20. 외상대入 10,000 ‘07.08.23. 入현금입금 5,200 ‘07.10.22. (입금)의류대 7,156 ‘07.10.23. 의류대入 5,000 ‘07.10.24. 〃 8,629 〃 의류대入 10,000 합 계 111,684 합 계 220,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는 공급자의 상호가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무역 사○○은 2007.06.18.(처리일자 2007.06.25.) “○○어패럴”에서 “○○무역”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살펴보면, 의류대금을 어음(어음번호: 자가 00236963, 002354201, 002542013)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무역 사○○의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이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무역 사○○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 이후에 변경된 공급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점, 쟁점세금계산서와 ○○무역 사○○의 거래처 조회전표상 의류대금 지급방법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및 ○○무역 사○○으로부터 매입 하였다는 의류를 입증할 상품수불부 및 그 의류의 판매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