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과 의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과 재료의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원재료수불부 등은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거래명세표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원단과 의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과 재료의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원재료수불부 등은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거래명세표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58,960,000원을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공 급 일 자 공 급 가 액 세 액 매 입 처 2005.10.01. 50,800,000 5,080,000 (주)○○○○○ 2005.10.15. 38,200,000 3,820,000 2005.11.15. 44,000,000 4,400,000 2005.12.15. 38,600,000 3,860,000 2005.12.31. 50,000,000 5,000,000 2006.02.28. 260,000,000 26,000,000 2006.10.31. 108,000,000 10,800,000 합 계 589,600,000 58,960,000
(2)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으며 처분청 조사과의 조사 당시 실거래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그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또다시 ○○지방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이 과세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여, ○○세무서장은 거래처(매출처)인 청구법인(○○세무서 관할)이 원거리라는 이유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처 현지확인의뢰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현지확인의뢰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자료소명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에게 매입세금계산서사본, 입금표사본, 지급어음사본, 거래명세표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당좌계좌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한 바, 일부어음은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음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어음 또한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어음사본 상의 지급일 및 지급금액과 상이하여 당초 소명자료로 제출한 지급어음을 발행 취소하고 다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현지확인결과를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함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세무서로 과세자료통보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기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미결과세자료를 송보하라고 지시하여 송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급어음계정원장에 쟁점매입처로 어음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어음번호를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일부는 지급어음이 결제된 사실이 없으며, 결제된 어음도 대부분 쟁점매입처의 배서가 없거나 배서가 있더라도 배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의 직원 고○○의 부탁으로 김○○과 고○○이 아는 업체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물거래 여부 및 쟁점매입처나 다른 제3의 매입처에 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배서가 없는 지급어음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차용하는 등 대금결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경정 ⋅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8.12.5. ○○지방국세청 ○○국○과○계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사무장 신○○의 입회하에 작성된 진술서(처분청 제시)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 명함을 가진 최이사로부터 사무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받은 것 같으며, 최이사의 인적사항은 모르며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이사는 ○○○시장에 있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원단매장(○○직물)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원단과 의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과 재료의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 원재료수불부 등은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선고 96누7192 참조).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과의 조사 당시 실거래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그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사본, 입금표사본, 지급어음사본, 거래명세표사본을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원단과 의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상품과 재료의 수량,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 ⋅ 원재료수불부 등은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거래명세표사본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증할 만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