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657,67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증권거래법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 등의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OO이 ○○○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임○○○은 당초 특수관계가 없다가 이들이 청구법인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주발행에 참여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신주발행과 ○○○의 주식의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제3자간 객관적인 교환가액에 해당한다.
(4) 또한, ○○○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 2003.8.20. ○○○의 주식 36,362주를 1주당 55,000원에 상환우선주로 취득한 후, 2005.2.16. 이를 1주당 58,774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65,523.87원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다.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임○○○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되었고, 2005.2.16.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법인과 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외부평가기관인 ○○○의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여 산출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추정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근거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실제 발생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임의평가에 해당한다.
(3) ○○○의 주주인 임○○○이 2004.6.10. ○○○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거나 최○○○이 2006.6.30. ○○○의 주식 2,5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주)의 벤처투자조합이 2003.8.20. ○○○의 주식 36,362주를 1주당 55,000원에 상환우선주로 취득한 후, 2005.2.16. 이를 1주당 58,774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65,523.87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 20,872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간의 평가를 받을 것 제84조의8【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
② 제84조의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9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괄호 생략) 또는 분할합병(괄호 생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8)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8조【영업양수ㆍ도신고서 및 자산양수ㆍ도신고서의 제출】③ 주권상장법인 등이 영 제84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양수ㆍ도 관련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자산양수ㆍ도신고서”라 한다)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ㆍ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은 당해 자산의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코스닥 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2005.2.15.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의 주주 10인 및 오○○○ 등 10인으로부터 증자대금(금액 9,999,999,675원, 1주당 2,465원)을 납입받고, 2005.2.16. 동 증자대금으로 비상장주식인 ○○○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총 156,362주, 보통주 120,000주 × 65,523.87원 = 7,862,864,395원, 상환우선주 36,362주 × 58,773.87원 = 2,137,135,280원, 합계 9,999,999,675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1주당 평가액 20,872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4,697,169,96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2.15.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2005.2.16. ○○○의 구주의 매매거래가 하루 차이로 이루어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질은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이 ○○○의 기업가치평가 등을 하여 결정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금융감독원의 주식교환공시내역서, ○○○(주)의 투자검토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5.1.17. 주력사업을 음악관련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당시 디지털 음원사업자인 ○○○을 인수하기 위하여 영업상황, 시장점유율 등 회사현황을 파악하고,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 등의 규정에 따라 ○○○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004.12.24. 외부평가기관인 ○○○과 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식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구법인과 ○○○ 또는 ○○○의 주주인 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2005.2.16.자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주 4,056,795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발행가액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1주당 2,465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 2004.10.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2005.1.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년초 음악편지에 음원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한 ○○○은 초기의 디지털 음원사업자로서 다양한 형태의 음악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원을 공급하고, 저작인접권 대리 중개와 음악 데이터베이스, 정산분배시스템 개발 및 음원 수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된 가요 120,000곡 중 28,000곡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면서 유선인터넷사업자, 무선통신사업자 등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 등록된 기획사 및 음반사 500여개 중 200여개의 업체와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국내 음원의 약 36%의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
2. 2004.10.1. 현재 ○○○의 재무현황은 33%의 매출증가율 및 2004년 3분기 현재 125%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2003년 대여금의 대손상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4년 3분기 현재 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며, 부채비율은 2002년 611%에서 2004년 3분기 현재 46%로 하락하여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기자본이익율도 32%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3. ○○○의 주식가치 평가결과를 보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주식가치는 1주당 91,493원~102,705원이고, 시장가치비교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1주당 59,831원~110,871원이며, 양 평가방법상 중간금액인 91,493원~102,705원을 주식가치 범위로 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5.2.16. ○○○이 평가한 ○○○의 기업가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 1주당 매매가액을 보통주는 1주당 65,523.87원, 상환우선주는 58,773.87원으로 각각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을 자회사로 인수(2005.2.16.)한 이후 콘텐츠 사업부문(음원 유통, 음반투자 등)의 모든 신규계약이 청구법인으로 이관되었음은 물론,증권거래법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 등을 준수하여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투자 및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설립된 ○○○ 벤처투자조합은 2003.8.20. ○○○의 신주 36,362주를 1주당 55,000원에 상환우선주로 취득한 후 2005.2.16. 청구법인에게 이를 1주당 58,774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5>, <표6>과 같고, 2003.8.20. ○○○의 유상증자 당시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55,000원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2,680원의 20.5배이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65,523.87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20,872원의 3.1배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20,872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액(1주당 65,523.87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두3197, 2008.7.24. 같은 뜻).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고 자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임○○○은 특수관계자간으로 안○○○의 ○○○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는 추정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실제 발생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감사의견의 표명 등이 없어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평가이며, 2003.8.20. ○○○(주)의 벤처투자조합의 ○○○의 상환우선주를 1주당 55,000원에 인수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다른 거래가격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65,523.87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외부평가기관의 기업가치평가 등을 거친 점, ○○○이 경영여건이 호전된 ○○○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교환가액을 측정한 점, 2005.2.16. 이후 ○○○의 컨텐츠사업의 신규 계약이 청구법인으로 이관되었고 이관된 매출액을 제외할 경우에도, <표2>에서 매출액(2005사업연도 6,545백만원, 2006사업연도 6,382백만원)이 추정 매출액(2005사업연도 6,489백만원, 2006사업연도 7,011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통상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임의평가와는 차이가 있은 점,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 기업가치평가를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평가로 보기는 어렵고, ○○○과 특수관계가 없는 ○○○의 벤처투자조합이 2003.8.20. ○○○의 주식 36,362주를 1주당 55,000원에 상환우선주로 취득한 후, 2005.2.16. 청구법인에게 이를 1주당 58,774원에 양도한 점, 그 외 임○○○의 주식 양도가액 1주당 5,000원은 ○○○의 순자산가액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거래일 1일전(2005.2.15.)인 유상증자 전까지는 청구법인과 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임○○○을 제외하고 ○○○의 나머지 주주(보통주 1주당 65,523.87원, 상환우선주 1주당 58,774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65,523.87원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