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38 선고일 2011.06.23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30. 상환기한을 2004.12.31.까지로 하여 대표이사인 강○○○에게 15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인 2004.7.9.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장부상에는 이에 대한 미수이자 70,273,973원(이하 “미수이자”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8.11.10.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합계액인 1,570,273,9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직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2.19.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563,88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였던 강○○○로부터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죄로 고소하는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채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서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을 강○○○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강○○○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당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2) 전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인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② 관련〉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사회 의사록 및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강○○○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2.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의 상환일을 2004.12.31.까지로 하고 이자율을 연간 9%로 약정하여 강○○○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음이 나타난다.

(2) 강○○○이 2002.3.18.부터 2004.7.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그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3)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근거하면, 청구법인은 2003.12.30. 강○○○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 대지 366㎡와 지상 건물 42.29㎡ 중 2분의 1지분(강○○○의 지분) 및 충청남도 ○○○답 1,410㎡ 등에 채권최고액이 15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시 동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가 320,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3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재산평가액이 257,876,590원에 불과하여 채권의 원금인 15억원에 현저하게 미달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강○○○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부동산이 2005.6.10. 및 2005.6.15. 임의경매되자,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후순위라서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문(2005가합656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7.22. 강○○○을 상대로 하여 쟁점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원이 2005.10.6. “피고인 강○○○은 15억원 및 이에 대한 2005.6.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강○○○이 대표이사직에 있던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한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에게 63억원에 상당하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하게 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1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2005.6.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접수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강○○○로부터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언젠가는 회수할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8) 2007.12.31. 현재 단기대여금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2008.11.10.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10) 먼저, 쟁점금액을 전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이 2004.7.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서 같은 날 청구법인과 강○○○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쟁점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강○○○이 소유한 부동산에 채권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평가액 또한 쟁점대여금에 비하면 현저하게 미달하여 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사실상 낮은 점, 15억원을 대여하며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하도록 조치한 점, 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그가 사임할 때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늦게 강○○○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04.7.9. 쟁점금액을 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및 제1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인바, 이 건은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위 변동통지에 따라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4151, 2007.12.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