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36 선고일 2009.06.09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 또한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2.20.부터 ○○○○시 ○○구 ○동 000-0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전액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21,707,101원, 2003년 48,160,910원, 2004년 8,999,908원, 합계 78,867,91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액을 각각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8.9.6.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6,071,520원, 2003년 귀속 17,411,040원, 2004년 귀속 1,198,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은행계좌송금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는 매입, 매출 모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가 2002년 ~ 2004년에 신고한 매출액 57,632백만원과 매입액 59,070백만원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금을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 51,717천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 1매(계좌번호: 000-00-0000-000), ○○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 10매, (주)○○○○의 전 대표자라는 최○○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사본과 동인의 주민등록증사본 1매, 지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았다는 박○○의 인감증명서와 명함이 첨부된 확인서 사본 1매,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주)○○○○로 부터의 지금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의 명함이 첨부된 확인서 사본 1매를 제출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결과, 동법인은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주)○○○○의 금융계좌(○○○○ 000-000000-00-000)에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다음날 전액 인출되어 동 법인의 매입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동 법인에 송금한 2003.6.26.과 2003.8.22.및 2003.12.24. 입금액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하므로 실질적인 대금지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최○○, 박○○, 이○○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금을 실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액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