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매각에 대하여 고장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1632 선고일 2009.09.22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4.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007.3.16.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07.3.2.로 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6.23. 그 폐업일을 2008.5.29.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3.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2008.6.16. 쟁점오피스텔을 900,0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900,000천원 중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928,690원과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7,658,970원 합계 51,587,6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6.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지 아니하였고, 2008.6.23. 폐업신고시 폐업일자를 2008.5.29.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는 바, 쟁점오피스텔 매각에 대한 계약일이 2008.4.3.인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2008.5.29. 이전인 2008년 3월에 폐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폐업일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종료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폐업신고서상 기재된 2008.5.29.은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한 날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2008.6.16.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각에 대한 계약일이 2008.4.3.이고 중도금 수령일이 2008.5.6.로서 현실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폐업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8.5.29.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각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려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8.5.29.을 실질적인 폐업일이라 하더라도 2008.4.3. 쟁점오피스텔을 90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거래상대방과 매매대금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일(2008.5.29.)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6. (생 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24. 주식회사○○○주식회사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4.6.24.부터 2007.6.7.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3.16. 개업일을 2007.3.2.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2007.9.1.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으며, 2008.1.25.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및 매입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4.3. 쟁점오피스텔을 한○○○에게 매매가액 9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90,000천원, 2008.5.6. 중도금 200,000천원, 2008.6.16. 잔금 610,0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4.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은 무실적, 매입은 541,39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8.6.18.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8.9.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환급세액 54,14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09.2.4.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 54,140원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63,670원을 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의 폐업신고서는 제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된 폐업신고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폐업일을 2008.5.29.로 기재하여 2008.6.23.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폐업일자를 2008.5.26.로 하여 2008.6.18.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은 2008.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에게 2008.6.1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이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일로 기재된 2008.5.29.은 청구인이 임의기재한 날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2008.6.23.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은 2008.6.16.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매출,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은 2007.3.2. 개업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임대실적인 전혀 없어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부동산임대를 폐업하기 위하여 2008.4.3.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실상의 폐업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일인 2008.4.3.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오피스텔은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일인 2008.4.3. 이전에 실질적인 폐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를 2008.5.29.로 기재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일 이후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매입 무실적)를 제출한 점,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도 폐업일을 2008.5.29.로 하여 일관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에 대한 폐업일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2008.5.29.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일인 2008.5.29. 이전인 2008.4.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6.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4.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인 2008.5.29.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