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09-서-1631 선고일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종중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485-3 외 1필지(501)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제3자 소유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2006.12.11. 종합부동산세 1,026,493원, 농어촌특별세 205,290원, 합계 1,231,7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2007.11.20. 종합부동산세 10,102,120원, 농어촌특별세 2,020,420원, 합계 12,122,54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3.31.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10,414,560원, 농어촌특별세 2,082,910원, 합계 12,497,470원을 청구인 종중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9.20.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11.6.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자 2008.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2.22.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종중 소유의 이 건 토지 상에는 광복전후 또는 6․25 전쟁 등 혼란기에 청구인 종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범점유자들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종중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청구인 종중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한 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상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 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종중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485-3, 501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제3자 소유의 주택 10채가 소재하고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소정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종중이 비록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조심 2008서3958, 2009.5.29. 참조)이다.

(5) 따라서, 청구인 종중이 쟁점주택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종중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아울러, 청구인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주택에 대한 당해 연도 총세액상당액 10,845,620원으로서 세부담상한액 18,571,302원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