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우회출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우회출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덕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장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밒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 구분 처분청 청구인 실소유주 명의신탁사유 실소유주 명의신탁사유 쟁점1주식 (서○○○○○○○, 5,000주) 장○○ 조세회피목적있음
• - 쟁점2주식 (창○○○, 26,000주) ” ” (주)서○○○○○○○ 법적 소유제한을 면하기 위함 쟁점3주식 (창○○○, 10,000주) ” ” ” ”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장○○이고, 장○○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쟁점2ㆍ3주식의 실소유자가 장○○가 아닌 서○○○○○○○이고,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창○○○의 주관사인 서○○○○○○○가 구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1항(철도청장 이외의 동일인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청장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ㆍ3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서○○○○○○○는 장○○가 1997.10.13. 장기 휴면법인 주식회사 미정건설{자본금 3억원(3만주, 1주당 10,000원)}을 인수하여 서○○○○○○○의 법인명의로 재 개업한 건설시행사로, 명의상 등록자와 실소유자는 아래<표2>와 같이 장○○가 실제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서○○○○○○○ 주식보유현황 이름 등록현황 주식수(주) 비고(실소유주) 이○○ 서○○○○○○○ 대표이사 10,000 장○○(전 진○○○ 회장) 민○○ ” 이사 10,000 ” 이병길 ” 이사 5,000 ” 청구인 ” 감사 5,000 ” 계 30,000
(3) 서○○○○○○○ 주식 100%를 보유한 장○○의 국세체납액(2009.3.1.현재)은 167억 3,400만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액체납자인 장○○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서○○○○○○○의 주식 100%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서○○○○○○○는 창○○○를 출자ㆍ설립하면서 법적 소유한도인 25%지분 이외는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창○○○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인 장○○가 서○○○○○○○를 실소유주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고 있고, 창○○○는 서○○○○○○○를 통한 우회출자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인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2007두19331, 2009.4.9.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목적이 실소유주인 장○○와 서○○○○○○○가 구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제1항에 의한 동일인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 등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 주식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장○○가 서○○○○○○○를 통한 우회출자로 창○○○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