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의 경우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전전까지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에 의한 판결의 경우 그 판결에 기초하여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전전까지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2.2. 청구인에게 한 2002.3.4. 증여분 증여세 10,2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5.9.21. 상속분 상속세210,040,1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9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남편 이○○은 쟁점부채①을 대신 변제하고 피상속인 소유 쟁점아파트 지분 3분의 2에 대하여 2002.8.2. 대물반환 예약서를 작성하여 가등기권자로 담보가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채②를 변제한 후 2002.10.30.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청구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아파트 피상속인 지분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은 2008.8.11. 청구인을 상대로 2002.10.30. 자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2008.11.27. ‘2002.10.30.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부채①, ②는 재판상 인정된 것이며, 쟁점아파트가 쟁점부채①, ② 등에 의해 2002.10.30. 자로 이○○에게 유상 양도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매매사례아파트(16층)는 쟁점아파트(11층)보다 월등히 나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매매당시 내부수리를 완벽하게 하여 그 유사성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은 2005.9.21.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3.21.로서 2005년과 2006년에는 아파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 점 등을 볼 때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 사망시 2억원의 국민은행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사위이○○이 2억원 중 쟁점부채①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지인이○○로부터 쟁점부채②를 차용하여 1997.3.30. ○○교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이○○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는 바,이○○은 위 부채 등에 터잡아 피상속인과 2002.10.3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청구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8.11.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08.11.27.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기부금영수증, 차용증, 양도양수합의서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가산세 관련,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06.3.21.이고 총 미납일수 1,015일로서 가산세액은 49,807,039원인데 처분청은 52,970,261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3) 2002.2.12. 청구인의 아버지(피상속인의 남편) 오○○이 사망함에 따라오○○의 ○○은행 대출금 2억원 중 쟁점상환액을 2002.3.4. 금융상속재산으로 상환하였으며,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세 체계하에서 금융상속재산이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금융상속재산으로 오○○의 부채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하여 상속인들(청구인과 피상속인)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4)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서와 함께 재발급한 세금고지서를 2009.2.2. 송달하였으나, 증여세의 납기일 2009.1.31.을 경과하였고, 상속세의 납기일은 2009.2.11.자로 되어 있었으며, 독촉장에는 납부기한이 2009.3.13.(금)까지이고 2009.3.16.(월) 압류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국세행정권의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원의 판결은 대물반환예약서와 양도합의서의 진정성에 대한 선행판단이 없으며, 화해권고 결정의 당사자인 원고 이○○과 피고 청구인은 부부간으로 고액의 상속세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이므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3분의 2를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비교대상아파트는 총 20층이나 4.13.14층이 없어 실제는 17층이며, 쟁점아파트(11층)와 매매사례아파트(16층)는 평수, 위치, 층수, 정남향, 한강변 조망 등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유사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동 아파트 3층 ~ 최상층까지는 한강조망이 가능하여 시세가 유사하게 형성되는 점, 아파트 뒷벽이 막혀 있다는 부분도 조망에 큰 차이가 없는 점,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산정된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다. 오○○의 2002.2.12. 사망시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부채①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쟁점부채②는 차용증과 영수증외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재단 날인이 없어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상환액에 대한 상환자금은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상속재산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2009.2.2. 송달된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7조의 의거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2.16.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인 2009.2.21. 독촉장이 발부되었고 독촉장납부기한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09.3.13.로 적법하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의 납부기한인 2009.3.13.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2009.3.19. 압류처분 및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 건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매사 례가액이 적정한지, 나) 쟁점부채①, 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 가산세의 산출액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재산압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 여부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 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 한 때에는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 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 증여자 ․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80조【가산세 등】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납세고지서 ․ 납부통지서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세무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내로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쟁점아파트를 오○○, 피상속인, 청구인이 각각 3분의 1씩 공유하다가 오○○이 2002.2.12.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2002.8.28. 오○○ 지분을 상속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이○○이2002.8.2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 3분의 2에 대하여 담보가등기하고, 2009.1.16.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11.27.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10.30.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는 바,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은 2002.10.30.자로 이○○ 명의로 유상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지분 3분의 2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판결문(2008가단75465, 2008.11.27.)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은 이○○에게 쟁점아파트 중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용산등기소 2002.8.28. 접수 제30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하여 2002.10.30. 대물반환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이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초하여민법제186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 3분의 2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채①, ②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나타나고 이○○이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가산세가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1601호)는 쟁점아파트(1101호)와 같은 동으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인 2006.3.14. 17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되었고, 기준시가(2005.5.2.)가 784,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와동일하며, 동일 평형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채①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동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5.4. 대출받은 오○○의 채무가 2002.5.3. 이○○의 계좌에서 105,060,252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오○○ 대출계좌에 입금되어 전액 완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물반환예약서 및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과 피상속인은2002.8.2. 쟁점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쟁점부채①을 대여하고 담보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지분 3분의 2가 담보가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양수합의서를 보면, 이○○과 피상속인은 2002.10.30. 청구인을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이○○의 소유로 하되,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쟁점부채② 2억원과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지분을 이전 또는 상속시에 상호합의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부채② 관련, 차용증(보관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7.3.20. 연대보증인을 피상속인의 남편 오○○으로 하여 일금 2억원을 보관 사용하는것으로 하고, 이자는 시중은행 예금이자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의 영수증을 보면, 2005.10.30. 이○○은 1997.3.20.자 피상속인에게맡긴 원금 2억원과 일부이자(5천만원)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차용증을 이○○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금납입금증명서를 보면, ○○교회는 피상속인이 1997.3.30. 일금 2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부금납입증명서를 1997.6.29. 발행하였으며, ○○○○○장로회 ○○교회 인장과 당회장 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재단법인○○○○○장로회 ○○○○ 유지재단 법인허가증을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16층)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이며 동일 평형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한강조망이 가능한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수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상속채무는 금융채무로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으로 분할 상속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쟁점상환액을 제외한 1억500만원 전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이 이에 터잡아 쟁점부채①을 대여하고 쟁점아파트를 담보가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부채②를 이○○로부터 차입하여 교회에 기부하고 이○○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은 사인간에 작성한 것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증빙자료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부채①, ②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06.3.21.이고 총 미납일수 1,015일로서 가산세액은 49,807,039원인데 처분청은 52,970,261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3.21. ~ 2009.1.1.까지 미납일수는 1017일이며, 이 건 가산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체계인 유산세 체계하에서 금융상속재산이 전체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하므로 금융상속재산으로 오○○의 부채 중 일부를상환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오○○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을 보면, ○○은행 금융상속재산은 95,726,399원이고, 2002.3.4. 금융상속채무 94,867,024원이 상환된 것으로나타나며, 2002.8.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는 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였다 하여 증여로 과세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분채무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것이며(대법원 97다8809, 1997.6.24. 참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2.3.4. 금융상속채무를 금융상속재산으로 상환한 것은 2002.8.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금융상속 재산을 상속받아 금융상속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환액의 상환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2009.2.2. 송달하였으나, 증여세의 납기일은 2009.1.31.로 이미 지났고, 상속세의 납기일은 2009.2.11.로 되어있었으며,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09.3.13.(금)까지이나 3.16.(월) 압류통지를 하는 것은 국세행정권의 남용이며 국민의 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인 2009.1.31.이후인 2009.2.2. 송달하였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7조는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기한은 2009.1.31.에서 2009.2.16.로 연장되는 것이며,국세징수 법제23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인 2009.2.21. 독촉장이 발부되었고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09.3.13.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9.3.13.까지 국세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2009.3.19. 압류처분 및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 및 독촉장 발부, 압류처분 및 통지서 발송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