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1626 선고일 2010.02.25

북한에서 국내기업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127,446,151원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1,258,907원의 환급처분 중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2003년 제2기 과세기간 14,160,680원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139,870원) 적용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하 “○○○”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이 수행하는 ○○○과 관련하여 ○○○의 ○○○에서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1,416,068,340원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13,987,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이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9.1.15.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력파견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력파견을 사업상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 건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직원을 모회사인 ○○○에 파견하여 ○○○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며,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청구법인에서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인력파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국외제공용역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 ○○○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영세율 신고를 할 수 없다. 관련 ○○○(○○○ 1999.11.18.)에서도 “수출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 바,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청구법인이 조세지원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영세율제도의 취지 및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설시하고 있는 등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고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 2001.3.17.○○○원전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 공사현장에서 ○○○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에서 ○○○공사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과 2001.3.17.○○○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 공사현장에서 ○○○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해 청구법인은 10%의 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 공사현장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모회사인 ○○○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의 업무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청구법인에서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인력파견에 대한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국외제공용역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 ○○○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어 영세율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 조세지원수혜를 포기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영세율제도의 취지 및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쟁점거래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로 나눌 수 있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3항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참조)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5) 한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거래로 분류되는 이상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의 본질은 국내거래이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51조 제3항에서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특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비록 일반세율 적용분이기는 하나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도 포함시키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 이 건 영세율 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일반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법인의 탓으로만 돌려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다 하겠다(○○○ 1999.11.18. 및 ○○○ 2008.5.2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거래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