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납부한 후, 2009.2.2.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이를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22%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9.2.9. 청구인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공유하고 있는 인접토지 위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건물인 인접건물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 쟁점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3이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및 인접건물의 지적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건물은 신축당시 100분의 3이상으로 이후 건물의 멸실 및 용도변환이 없었다면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가 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와 같이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전체 토지에서 건물시가표준액 대비 100분의 3까지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